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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행정기관)

[관리처분][국토부]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주택 및 상가를 소유했을때 조합원 분양은

작성자카페지기(호랭)|작성시간19.01.14|조회수267 목록 댓글 0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주택 및 상가를 소유했을때 조합원 분양은

성명OOO

등록일2017.09.27 13:14:14

처리상태완료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 재건축 조합은 2017.6.5일에 조합인가를 득했습니다. 

한강맨션 재건축 정비구역내에 상가 1채와 주택 2채를 소유한 자는 

조합원 분양권을 어떻게 받는지 알려주세요. 

또한, 8.2 대책이 상가 조합원자격 양도금지도 해당여부도 알려주시기바랍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상가 1채, 주택 2채를 소유한 조합원이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지와 상가를 매도하는 경우 매수자가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ㅇ「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8조제2항제6호에 따라서 1세대 또는 1인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제2호에 따라서 부대·복리시설의 소유자에게는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경우는 조합원이 주택과 상가에 대해 각각 분양신청할 자격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또한, 도시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라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안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인가후 당해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합원이 될 수 없으므로 질의하신 경우와 같이 상가를 매도하는 경우 매수자는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4080, 담당 황선호)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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