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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장안시영2단지 재건축 조합원 입니다.
저희 단지는 2004년 8월 20일 사업시행인가를 받고(도정법 적용 정비조합임),
2004년 11월 20일 관리처분총회
2005년 12월 6일 동.호수 추첨
2004년 12월 24일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본계약을 체결
2005년 1월 7일 관리처분인가
2005년 1월 13일 분담금 내리기 추진위원회에서는 300명이 넘는 조합원들과 함께
관리처분인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행정법원에 제출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조합에서는 관리처분인가(2005년 1월 7일)도 나기 전인 2004년 12월 20일부터 분양계약을 체결하라고 안내물을 보내 왔습니다.
저희 단지는 본계약도 없이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하였고,
관리처분 총회때 가계약 대비 50%이상 인상된 분담금이 산정되었습니다.
이에 많은 분들이 관리처분계획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분담금 내리기 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이 분추위에서는 관리처분총회 책자 와 창립총회 책자에 근거하여 관리처분인가전 계약금 납부는 불법임을 강조하며 조합원 여러분께 계약하지 말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현재, 조합에서는 1월 26일 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도정법과 여러 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을 현금청산 하겠다고 안내물을 보내 왔습니다.
궁금한 몇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드리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1. 변호사는 가처분 소송이 진행중이므로 판결이 확정될때까지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현금청산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합이 말하는 대로 1월 26일까지 계약금을 납입하지 않은 1/3 정도의 조합원이 현금청산 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2. 만약 현금청산 대상이 아니라면, 어떤 경우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지 도정법에 근거하여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3. 관리처분 총회때 본계약을 대의원회에 위임한다고 기타안건 마지막으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과연 도정법에 근거하여 이 본계약을 대위원에 위임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4. 저희조합은 조합원 900명에 조합장 및 임원 6명, 구청에 등재된 대의원 3명, 구청에 등재되지 않은 대의원 2명으로 구성된 대의원11명이 있습니다.
도정법 제25조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대의원은 조합원의 1/10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제21조 규정에 의한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고 나와 있습니다. 조합에서는 대의원이 11명이라고 주장하나, 저희는 도정법에 근거하여 구청에 등재된 대의원이 3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3명뿐인 대의원회가 체결한 본계약이 과연 효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5. 구청에 등재 안된, 조합에서 대의원이라 주장하는 대의원(2명)이 과연 대의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너무 많은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허나 현재 900며의 조합원 재산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빠른시일안에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