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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행정기관)

[구역지정][국토부]정비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

작성자카페지기(호랭)|작성시간19.02.15|조회수133 목록 댓글 1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

성명OOO

등록일2017.12.12 12:41:22

처리상태완료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665호) 3-4항에 따라 (3-2-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고시한 경우에는 고시된 기준에 따르도록 되어있습니다. 

(질의) 
시도지사가 임대주택의 건설비율을 별도로 고시할 때 (3-2-1)의 전단규정인 임대주택 건설비율만을 고시하였을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3-2-1) 후단규정인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퍼센트 이상을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규모로 건설해야 하는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참고) 
시도지사가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5퍼센트 미만으로 고시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고시(3-2-1) 후단규정 중 선택할 수 있는 전체 세대수의 5퍼센트 이상을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로 건설해야 하는 규정은 적용 불가능한 규정이 됩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시도지사가 임대주택의 건설비율을 별도로 고시할 때 (3-2-1)의 전단규정인 임대주택 건설비율만을 고시하였을 경우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퍼센트 이상을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규모로 건설해야 하는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2. 회신내용 
ㅇ「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3-2-1.에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함으로써 증가된 세대수는 제외한다〕의 15퍼센트(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한다)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며,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의 30퍼센트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퍼센트 이상을 주거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건설하여야 합니다. 

ㅇ 따라서, 질의하신 경우와 같이 3-4.에 따라서 시·도지사가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공보에 고시하고 주거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별도 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의 30퍼센트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퍼센트 이상을 주거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건설하여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4080, 담당 황선호)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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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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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빨간양말 | 작성시간 19.02.15 부산시의 경우는 변경되어 5%였으나 이번에 다시 또 수정되어 8.5%로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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