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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행정기관)

[조합설립인가][건교부]재건축-재건축조합아파트 조합원분양권의 전매가능여부 질의

작성자호랭|작성시간05.02.21|조회수239 목록 댓글 0
제목 재건축조합아파트 조합원분양권의 전매가능여부 질의
성명 이진철
접수번호 9557
등록일자 2005/02/11
접수일자 2005/02/14
민원내용
안녕하십니까?
2004년 12월 28일자 지방광역시 투기과열지구 전매제한 완화와 관련한 질의입니다
1.건설회사 및 재건축조합과 분양계약체결이 1년이지난 재건축조합원 분양권도 전매가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2003년 1월 - 원조합원(A) 분양권 분양계약체결(청산징수금 계약금 납부)
2003년 11.18 -투기과열지구 지정(부산)
2004년 10월 - 원조합원(A)분양권을 B에게 전매
2004년 12월 28일-분양권전매제한 완화에 따라 B가 전매하여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도 2003년 1월 최초 분양일
로부터 1년이 경과 하였으므로 제한없이 전매가 가능한지 여부

 

 
     
 
담당부서 주거환경과
담당자 조기재
전자우편 kjjo@moct.go.kr
전화번호 02-504-9136
민원요지 재건축조합아파트 조합원분양권의 전매가능여부 질의
회신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질의의 경우는 투기과열지구내에서 2003. 12. 30 이전에 설립된 조합의 조합원은 1회에 한하여 조합원자격이전
이 가능할 것이니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조합설립인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주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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