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3.5일자로 변경된 재건축 안전진단 매뉴얼이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압니다. 현재 우리 단지는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을 관할 시에 지난 1월에 신청하여 현지조사 결과 안전진단 의뢰로 나와 3월2일자로 재건축 안전진단 용역을 입찰공고하였습니다. 입찰공고 후 변경된 안전진단 매뉴얼이 시행되었는데 우리 단지의 경우 2015년 매뉴얼을 적용할 수 있나요? 변경된 안전진단 매뉴얼 적용대상이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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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개정 안전진단 기준의 적용 관련
2. 답변내용
ㅇ 「주택 재건축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부칙 제2조에 따르면 1-4-4 및 3-6-1의 개정규정은 이 기준 시행 이후 최초로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기준 시행 전일인 2018. 3. 4일까지 해당 시군구청장이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지 않은 질의의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정비과(하철호, ☏044-201-3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1. 민원요지
ㅇ 개정 안전진단 기준의 적용 관련
2. 답변내용
ㅇ 「주택 재건축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부칙 제2조에 따르면 1-4-4 및 3-6-1의 개정규정은 이 기준 시행 이후 최초로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기준 시행 전일인 2018. 3. 4일까지 해당 시군구청장이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지 않은 질의의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정비과(하철호, ☏044-201-3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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