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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행정기관)

[조합설립인가][국토부]서면결의서 제출자가 창립총회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 직접참석율 산정 여하 등

작성자카페지기(호랭)|작성시간18.06.11|조회수86 목록 댓글 0

서면결의서 제출자가 창립총회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 직접참석율 산정 여하 등

성명OOO

등록일2018.04.02 20:40:42

처리상태완료

도정법상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종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1. 의결요건인 20% 이상 직접 참석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정함에 있어서 서면결의서만 제출하고 직접 참석하지 아니한 자도 직접 참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2. 창립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설립인가신청 전에 추가 동의를 받아 4분의 3 이상이 동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도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이 경우에도 추가 동의자들을 포함한 4분의 3 이상을 대상으로 새로운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가. 조합설립 창립총회 시 서면결의서만 제출하고 직접 참석하지 아니한 자도 직접 참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나. 창립총회 개최함에 토지등소유자 4분의 3이상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채 개최한 후 설립인가신청 전에 추가 동의를 받아 4분의 3이상 도의한 것으로 확인 될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는지 

2. 답변내용 

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제6항에서 창립총회의 경우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서면결의서만 제출하고 직접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석으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27조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는 법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받은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조합설립인가를 신청 하여야하므로 동의를 받지아니하고 개최 된 창립총회는 인정불가 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정비과(☏044-201-3390, 33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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