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 황 ◦ 본 사업지는 재건축정비사업구역으로 정비계획이 수립(2015. 08. 27. 고시)되었고 이후 조합이 설립되었지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기부채납의 도로 발생 및 사업성 확보를 위해 정비계획의 변경(경미한 변경 아님)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①토지등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6. 토지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가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 ①다음 각 호에 대한 동의는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제20조제6항제1호에 따라 정비구역등 해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2.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 등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4조제1항6호에 대한 서면 동의서 내용은 없습니다. 2. 질의내용 ◦ 이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1항 6호에서 말하는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동의”방법은 동법 제36조 1항에서 말하는 “서면동의서”로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총회 등을 통해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또한, “정비계획 변경”에 관한 별도의 동의서 서식이 없는데 「전라남도 도시주거환경정비조례」 별지 제2호서식 “정비구역등의 해제 동의서”의 서식을 참고하여 재건축 조합원에게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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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가. 도시정비법 제14조제1항6호에서 말하는 “동의”방법을 동법 제36조제1항에서 말하는 “서면동의서”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총회를 통해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정비계획 변경”에 관한 별도의 동의서 서식이 없는데 “전라남도 도시주거환경정비조례” 별지 제2호서식을 참고하여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답변내용
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하 및 토지면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은 후 시·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 서식에 정비계획도서, 계획설명서,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질의와 같이 동의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이 법에 별도 규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해당 시도조례에 별도로 규정된 바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구역 조례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정비과(☏044-201-3390, 33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요지
가. 도시정비법 제14조제1항6호에서 말하는 “동의”방법을 동법 제36조제1항에서 말하는 “서면동의서”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총회를 통해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정비계획 변경”에 관한 별도의 동의서 서식이 없는데 “전라남도 도시주거환경정비조례” 별지 제2호서식을 참고하여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답변내용
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하 및 토지면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은 후 시·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 서식에 정비계획도서, 계획설명서,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질의와 같이 동의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이 법에 별도 규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해당 시도조례에 별도로 규정된 바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구역 조례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정비과(☏044-201-3390, 33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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