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업무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우리지역주택조합은 2019년 6월에 준공하는 현장입니다. 공사진행은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한가지 문제점은 현재는 업무대행사와 조합이 계약되었던 업무에 대하여 해지가 완료되었고 , 해지전까지의 업무용역비와 대여금에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중에 있는데 이 소송이 장기화 될것 같습니다. 만약 준공이 완료되고, 진행중인 소송이 종결되지 않아도 주택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0호따라 해산 절차가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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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출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민원요지) 지역주택조합의 해산 및 청산(소송 계속 중)
ㅇ (회신내용)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주택조합의 해산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산인가신청서에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주택조합의 규약에는 총회의 소집절차·소집시기 및 조합원의 총회소집요구에 관한 사항,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 사업이 종결되었을 때의 청산절차, 청산금의 징수·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그 밖에 조합의 사업추진 및 조합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에서는 조합해산의 결의 및 해산시의 회계 보고 등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경우 주택조합 해산인가를 신청하려면 조합규약이 정한 절차 등에 따라 조합해산의 결의 및 해산시의 회계 보고에 대한 총회결의 후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정산서에 대한 동의요건에 대해서는 해당 조합규약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임)를 첨부하여 인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할 것이며,
조합해산 이후 진행되는 소송비용 등을 비롯한 잔여재산의 처리 등 청산에 관한 사항은 해당 조합규약, 해산총회 의결결과 및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 내역 등에 부합되어야 할 것이므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인가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2. 다시 한번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보여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부 주택정책과(김다원, 044-201-333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ㅇ (민원요지) 지역주택조합의 해산 및 청산(소송 계속 중)
ㅇ (회신내용)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주택조합의 해산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산인가신청서에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주택조합의 규약에는 총회의 소집절차·소집시기 및 조합원의 총회소집요구에 관한 사항,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 사업이 종결되었을 때의 청산절차, 청산금의 징수·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그 밖에 조합의 사업추진 및 조합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에서는 조합해산의 결의 및 해산시의 회계 보고 등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경우 주택조합 해산인가를 신청하려면 조합규약이 정한 절차 등에 따라 조합해산의 결의 및 해산시의 회계 보고에 대한 총회결의 후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정산서에 대한 동의요건에 대해서는 해당 조합규약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임)를 첨부하여 인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할 것이며,
조합해산 이후 진행되는 소송비용 등을 비롯한 잔여재산의 처리 등 청산에 관한 사항은 해당 조합규약, 해산총회 의결결과 및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 내역 등에 부합되어야 할 것이므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인가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2. 다시 한번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보여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부 주택정책과(김다원, 044-201-333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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