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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행정기관)

[기타][국토부]지역주택조합 해산관련 문의

작성자카페지기(호랭)|작성시간18.06.14|조회수292 목록 댓글 0

지역주택조합 해산관련 문의

성명OOO

등록일2018.04.12 16:01:31

처리상태완료

많은 업무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우리지역주택조합은 2019년 6월에 준공하는 현장입니다. 
공사진행은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한가지 문제점은 현재는 업무대행사와 조합이 
계약되었던 업무에 대하여 해지가 완료되었고 , 해지전까지의 업무용역비와 대여금에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중에 있는데 이 소송이 장기화 될것 같습니다. 

만약 준공이 완료되고, 진행중인 소송이 종결되지 않아도 주택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0호따라 해산 절차가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출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민원요지) 지역주택조합의 해산 및 청산(소송 계속 중) 

ㅇ (회신내용)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주택조합의 해산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산인가신청서에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주택조합의 규약에는 총회의 소집절차·소집시기 및 조합원의 총회소집요구에 관한 사항,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 사업이 종결되었을 때의 청산절차, 청산금의 징수·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그 밖에 조합의 사업추진 및 조합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에서는 조합해산의 결의 및 해산시의 회계 보고 등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경우 주택조합 해산인가를 신청하려면 조합규약이 정한 절차 등에 따라 조합해산의 결의 및 해산시의 회계 보고에 대한 총회결의 후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정산서에 대한 동의요건에 대해서는 해당 조합규약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임)를 첨부하여 인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할 것이며, 

조합해산 이후 진행되는 소송비용 등을 비롯한 잔여재산의 처리 등 청산에 관한 사항은 해당 조합규약, 해산총회 의결결과 및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 내역 등에 부합되어야 할 것이므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인가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2. 다시 한번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보여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부 주택정책과(김다원, 044-201-333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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