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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행정기관)

[추진위][국토부]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관련 질의

작성자카페지기(호랭)|작성시간18.06.14|조회수381 목록 댓글 0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관련 질의

성명OOO

등록일2018.04.19 10:31:04

처리상태완료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02호(2018.2.9, 타법개정)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관련하여 현재 추진위원정수 75명중 19명이 궐위되어 현재 추진위원수는 56명이고, 운영규정 별표 제15조에 따라 현 재적위원은 69인임이 인정되나, 운영규정 별표 제26조(추진위원회의 의결방법) 제1항에 따르면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별도로 “재적위원을 충족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재 추진위원 56인으로 추진위원회의 의결 진행이 본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위배된다면 전체 토지등 소유자 685명의 10분의 1인 69명을 채우기 위하여 13명을 보궐 선임 후 추진위원회 의결이 되어야 하는지 여부? 

가. 관련조항 : 운영규정 본문 제2조제2항제3호 
별표 제15조(위원의 선임 및 변경)제3항 
별표 제26조(추진위원회의 의결방법)제1항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ㅇ 토지등 소유자수 685명 추진위원정수 75명중 19명 궐위 현재 추진위원수는 56명으로 추진위원회 의결진행이 본 규정이 위반되는지 


2. 답변내용 
ㅇ「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추진위원의 수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이상으로 하되, 토지등소유자가 50인 이하인 경우에는 추진위원 5인으로 하며 추진위원이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범위 안에서 100인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등 소유자 수가 685명인 경우 추진위원이 69명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이에 현재 정족수는 운영규정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최소정족수 미달이며 별표 운영규정 제15조제5항에 따라 위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에서 재적위원(추진위원회의 위원이 임기 중 궐위되어 위원 수가 이 운영규정 본문 제2조제2항에서 정한 최소 위원의 수에 미달되게 된 경우 재적위원의 수는 이 운영규정 본문 제2조제2항에서 정한 최소 위원의 수로 본다)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보궐선임한 후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정비과(이호성, 하철호 ☏044-201-3390, 33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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