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조합원관련 질의입니다. 1. 현제 관련세대는 부친 윤**(1/2), 모친 황**(1/2) 공동명의로 소유중입니다. 2. 부친 윤**님이 사망하여 형제간 합의로 장남 윤**가 협의상속을 받아 취득세까지 납부 완료했습니다.(등기에 명의 미등제) 질의 1. 상속받은 관련서류와 취득세 납부 완료서류를 첨부하게되면 장남과 모친의 공동소유로 인정됩니까? 이에대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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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민원요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요건(주택 1채의 모자 공동소유)
ㅇ (회신내용)「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을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에 따른 당첨자(당첨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의 지위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2호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라 주택의 소유 여부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등기접수일 기준), 건축물대장등본(처리일 기준) 또는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조합원 자격판정 시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부공동 명의의 주택을 1주택으로 보고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모자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따라 주택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만약 모자가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을 경우 위 조합원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 다시 한번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보여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회신 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부 주택정책과(김다원, 044-201-333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ㅇ (민원요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요건(주택 1채의 모자 공동소유)
ㅇ (회신내용)「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을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에 따른 당첨자(당첨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의 지위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2호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라 주택의 소유 여부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등기접수일 기준), 건축물대장등본(처리일 기준) 또는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조합원 자격판정 시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부공동 명의의 주택을 1주택으로 보고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모자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따라 주택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만약 모자가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을 경우 위 조합원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 다시 한번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보여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회신 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부 주택정책과(김다원, 044-201-333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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