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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행정기관)

[기타][국토부]지역주택조합 조합원관련 질의입니다.

작성자카페지기(호랭)|작성시간18.06.14|조회수169 목록 댓글 0

지역주택조합 조합원관련 질의입니다.

성명OOO

등록일2018.04.24 15:36:45

처리상태완료

지역주택조합 조합원관련 질의입니다. 

1. 현제 관련세대는 부친 윤**(1/2), 모친 황**(1/2) 
공동명의로 소유중입니다. 

2. 부친 윤**님이 사망하여 형제간 합의로 장남 윤**가 협의상속을 받아 
취득세까지 납부 완료했습니다.(등기에 명의 미등제) 

질의 1. 상속받은 관련서류와 취득세 납부 완료서류를 첨부하게되면 장남과 모친의 
공동소유로 인정됩니까? 

이에대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민원요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요건(주택 1채의 모자 공동소유) 

ㅇ (회신내용)「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을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에 따른 당첨자(당첨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의 지위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2호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라 주택의 소유 여부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등기접수일 기준), 건축물대장등본(처리일 기준) 또는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조합원 자격판정 시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부공동 명의의 주택을 1주택으로 보고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모자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따라 주택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만약 모자가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을 경우 위 조합원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 다시 한번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보여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회신 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부 주택정책과(김다원, 044-201-333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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