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발전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는 도시환경정비구역내 2015년 6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후 준공인가 절차를 진행예정인 사업장입니다. 사업구분은 1)주택재건축사업 2)주택재개발사업 3)도시환경정비사업 4)주거환경개선사업 중 3)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이며 사업시행자는 국가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입니다. 또한 토지등소유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인입니다. 사업내용은 공공청사(우체국)를 신축하는 사업이며, 별도의 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않는 사업장입니다. ○ 상기 사업장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2조(회계감사)에 대한 질의입니다. 1) 상기법률의 취지는 재개발,재건축등 주택정비사업장 조합에 대한 회계감사를 목적으로 제정된 내용이 아닌지 여부 2) 상기의 내용처럼 재개발,재건축등 주택정비가 아닌 공공청사(우체국)를 신축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도 회계감사를 진행하여야 되는지 여부 3) 상기법률 ⓵항의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에서 사업시행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며 공공청사(우체국)신축 사업장에 대한 회계감사를 생략가능한지 여부 4) 상기법률 ⓵항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주식회사가 아닌 국가기관은 회계감사에서 제외될수 있는지 여부 상기항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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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가. 법 제112조는 재개발, 재건축등 주택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회계감사를 목적으로 제정된 내용이 아닌지
나. 공공청사(우체국)를 신축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도 회계감사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다. 법112조 제1항의 시장?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에서 사업시행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며 공공청사(우체국) 신축 사업장에 대한 회계감사 생략한지 여부
라. 주식회사가 아닌 국가기관은 회계감사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2. 답변내용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12조(회계감사)제1항에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도시정비법 제1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정비과(하철호, 이호성 ☏044-201-3390, 33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요지
가. 법 제112조는 재개발, 재건축등 주택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회계감사를 목적으로 제정된 내용이 아닌지
나. 공공청사(우체국)를 신축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도 회계감사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다. 법112조 제1항의 시장?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에서 사업시행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며 공공청사(우체국) 신축 사업장에 대한 회계감사 생략한지 여부
라. 주식회사가 아닌 국가기관은 회계감사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2. 답변내용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12조(회계감사)제1항에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도시정비법 제1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정비과(하철호, 이호성 ☏044-201-3390, 33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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