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4년 10월경 다우엠케이지(주)가 분양하는 가락1,2지역 주택조합 업무대행사의 사기에 속아 아파트를 분양받고 동, 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합원이 되었구요. 그리고 이후 계약금, 업무대행비, 중도금 등 1억 5천여만원을 (주)무궁화 신탁에 입금하였습니다. 이후 지금 4년이란 세월이 지났지만 사업의 진척은 없고, (주)다우엠케이지란 업무대행사가 신탁해놓은 조합원들의 자금 3~400억 가량을 횡령, 사기분양, 주택법위반 등 엄청난 비리가 진행되고 있는 정황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가락1,2차 2~300여명의 조합원들은 송파구청측에 정보공개요청을 수십차례 요청하였으나 개인정보공개를 핑계로 공개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 행정기관이 조합설립인가를 허가해줄 때 접수하는 신탁계약서 사본도 없다고 합니다. 구청장 면담도 신청하였으나 번번히 거절당하고 정보공개 신청해서 받은 서류에는 말도 안되는 김ㅇㅇ, 박ㅇㅇ,이ㅇㅇ 식으로 성만 나와있고, 전화번호도 (010-ㅇㅇㅇㅇ-ㅇㅇㅇㅇ)식으로 명부라고 받았습니다. 주소는 아예 없구요. 조합원이 요구하는 정보공개를 이런식으로 불성실하게 공개하는 것은 주택법위반 아닙니까? (주)다우엠케이지라는 업무대행사는 조합설립시 친인척 동원 조합장, 이사, 감사 등 임원진을 구성해서 80%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조합설립이 가능한대도 가짜 조합원을 만들어 조합창립총회를 하였고 구청에 신고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기이고 주택법위반입니다. 저희 조합원돈 수백억원이 이 사기집단인 (주)다우엠케이지와 (주)무궁화신탁에서 사라진 상황입니다. 이 시점에 정확한 조합원 인명부와 설립인가 당시의 정확한 행정서류의 입수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2~300여명의 조합원들의 뜻을 담아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해서 사태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디 정의구현을 위한 상부기관이 국토교통부의 정확한 사태파악과 관리감독 부탁드립니다. 저희 조합원들은 조합장 얼굴한번 본 적 없습니다. 창립총회전에 친구, 지인, 가족들로 내정해 놓았거든요. 현재, 다우 엠케이지(주) 업무대행사는 상호를 바꿔가며 또다른 지역 여러 곳에서 수백억의 서민 돈을 사기치고 있습니다. 도움을 주시는 행정기관의 담당자, 부서장, 기관장님의 정확한 사태파악 부탁드립니다. 송파가락1,2지역 주택조합 조합원 김학정 드림. |
![]()
1. 귀하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먼저 전해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주택조합과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질의요지) 지역주택조합의 정보공개의무 및 조합에 대한 관리·감독 요청
ㅇ (회신내용) 「주택법」(이하 “법”이라 함) 제12조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조합 구성원 명부, 토지사용승낙서 등 토지 확보 관련 자료를 포함하여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의 구성원이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법제처 17-0072, 2017. 5. 25.)에 따르면 주택조합의 구성원이 「주택법」 제12조제2항 전단에 따라 조합 구성원 명부의 열람·복사를 요청한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그 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조합 구성원의 전화번호도 열람·복사해 주어야 합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104조제3호에서는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합 구성원의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항과 관련된 내용을 「주택법」제11조, 제14조 및 제94조에 따른 주택조합의 설립인가권자이자 관리 감독권한이 있는 해당 지자체(서울 송파구청)에도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이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주택조합(또는 관할 인가권자)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다시 한번 귀하께서 겪고 계신 어려움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전해드리며, 회신 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부 주택정책과(김다원, 044-201-333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귀하께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부 주택정책과(김다원, 044-201-33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께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주택조합 제도 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부 주택정책과(김다원, 044-201-33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께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부 주택정책과(김다원, 044-201-33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ㅇ (질의요지) 지역주택조합의 정보공개의무 및 조합에 대한 관리·감독 요청
ㅇ (회신내용) 「주택법」(이하 “법”이라 함) 제12조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조합 구성원 명부, 토지사용승낙서 등 토지 확보 관련 자료를 포함하여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의 구성원이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법제처 17-0072, 2017. 5. 25.)에 따르면 주택조합의 구성원이 「주택법」 제12조제2항 전단에 따라 조합 구성원 명부의 열람·복사를 요청한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그 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조합 구성원의 전화번호도 열람·복사해 주어야 합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104조제3호에서는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합 구성원의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항과 관련된 내용을 「주택법」제11조, 제14조 및 제94조에 따른 주택조합의 설립인가권자이자 관리 감독권한이 있는 해당 지자체(서울 송파구청)에도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이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주택조합(또는 관할 인가권자)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다시 한번 귀하께서 겪고 계신 어려움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전해드리며, 회신 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부 주택정책과(김다원, 044-201-333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귀하께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부 주택정책과(김다원, 044-201-33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께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주택조합 제도 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부 주택정책과(김다원, 044-201-33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께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부 주택정책과(김다원, 044-201-33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