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장관님이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06조제5항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업무의 계속 수행에 대하여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동의를 하려는 때에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조합원100인미만의 사업장으로서 이사회의로만 구성되어 있는 조합으로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6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아, 이사회의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계속적인 업무수행을 의결받았습니다. 이에 다시금 총회의결의 받아야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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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계속 수행여부 관련
2. 답변내용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6조제5항제2호에 따라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계속 수행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대의원회가 없다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정비과(이호성 ☏044-201-3393) 또는 (하철호 ☏044-201-3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1. 민원요지
ㅇ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계속 수행여부 관련
2. 답변내용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6조제5항제2호에 따라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계속 수행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대의원회가 없다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정비과(이호성 ☏044-201-3393) 또는 (하철호 ☏044-201-3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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