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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행정기관)

[조합설립인가][국토부]재개발정비구역내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의 범위

작성자카페지기(호랭)|작성시간19.02.21|조회수884 목록 댓글 0

재개발정비구역내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의 범위

성명OOO

등록일2018.05.12 11:18:09

처리상태완료


국정수행에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⑨ 사업시행자(사업대행자를 포함한다)는 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 조사·해체·제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정의) 3. "지장물"이라 함은 공익사업시행지구내의 토지에 정착한 건축물ㆍ공작물ㆍ시설ㆍ입목ㆍ죽목 및 농작물 그 밖의 물건 중에서 당해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필요하지 아니한 물건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개발정비조합과 00종합건설과의 지장물정비공사라는 명칭으로 다음과 같은 지장물정비업무 범위로 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장물정비업무 범위 
1) 관리권자(한전, 수도사업소, 한국도시가스, 통신사 등)와 업무협의 및 행정업무 대행 
2) 사업구역내 상하수도, 도시가스 메인 공급관 차단 및 굴착/복구, 선형 유지 등 
3) 공가 및 철거대상 세대의 기존 전기 인입선 차단, 상하수도, 도시가스 인입관 폐관, 통신 선로 인입선 차단 및 폐쇄 공사 용역 
4) 사업구역 내 상하수도, 도시가스 분진관 폐관 공사 용역 
5) 사업구영 내 전기시설물 차단 및 폐전/해체 용역 
6) 사업구역 내 전신주(변압기, 개폐기) 해체 및 철거 용역 
7) 사업구역 내 통신선로 및 통신주 해체 및 철거 용역 
8) 사업구역 내 통신시설물 차단 및 해체 용역 
9) 철거 대상 전신주, 통신 인입선 차단에 따른 폐기물 처리 용역 
10) 사업구역 내 도시가스 퍼지 처리 용역 
11) 비상 소화장치 및 소화전 차단 및 해제, 이설공사 용역 
12) 계량기(상하수도, 전기, 도시가스) 수거 및 반납 지원 용역 
13) 사업구역 내 가로등(보안등) 해체 및 철거/반납 업무 대행 용역 
14) 미 이주세대에 대한 공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 
15) 공사 중 발생되는 민원처리 
16) 철거대상 공가 건출물의 상하수도, 전기(통신), 도시가스에 대한 사전 안전 조치 
17) 공사 개시일로부터 공사 완료일까지 현장 관리자 현장 내 상주 
18)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즉각 초치 
19) 사업구역 내 상하수도, 전기, 도시가스, 통신 손실보상금(원인자부담 잔존가치비) 제외 
20) 이설공사(우회관로 공사, 지중/가공 고압선(광케이블)이설 및 신설공사 등) 제외 

질의 1. 상기 지장물정비 업무의 내역은 정비사업구역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제⑨항에 의거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로 포함되어야 한다봅니다.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의 범위 포함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 본 계약은 재개발정비조합과 OO종합건설과의 계약 체결사항이 아니라, 시공사와 OO종합건설과의 계약 체결 관련 사항이라 봅니다. 국토부의 의견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3.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의 범위에서 철거 건축물의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상·하수도관, 도시가스관, 전기선로, 통신선로는 제외 되는지 의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시공사 공사계약에 포함되는 지장물의 범위에 상하수도, 전신주, 이설공사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포함되는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2. 답변내용 

ㅇ 도시정비법 제29조제9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같은 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 조사·해체·제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으며, 동 규정의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의 범위”는 정비구역 내 철거대상인 모든 건축물과 시설물로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정비과(이호성 ☏044-201-3393) 또는 (하철호 ☏044-201-3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과 관련 만족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사과드리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한층 더 국민에게 다가가는 국토교통부가 되도록 노력하겠고,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향후 정책 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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