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의제)건은 개발사업으로 보아 도시지역일 경우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경관심의대상이 아니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시 해당 건축물(주상복합아파트)이 경관법 제28조(건축물의 경관심의)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일 경우에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만 제곱미터 미만이라하더라도 경관법 제28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건축물의 경관심의)규정에 의한 경관심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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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805-32014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주택건설사업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경관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대상지역 면적 등에 해당하지 않는「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인 경우,
나. 해당 공동주택을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으로 정하는 것은 일정 규모 이상을 경관심의 대상으로 정하고자 하는 경관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진준호 주무관(044-201-378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주택건설사업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경관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대상지역 면적 등에 해당하지 않는「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인 경우,
나. 해당 공동주택을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으로 정하는 것은 일정 규모 이상을 경관심의 대상으로 정하고자 하는 경관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진준호 주무관(044-201-378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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