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4조제3항에 따르면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도정법 제124조제4항에서는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 개정 고시 제41조(관련자료의 공개 방법 등) 제2항에 따르면, “관련자료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실비의 범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금액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별표의 공개방법을 살펴보면,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 인화물’의 경우 음영색으로 부각하여 표시하고 있고, 그 밖의 ‘원본의 열람 시청’, ‘전자파일의 열람 시청’,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의 경우 기재내용과 겹쳐보이게 실선으로 대각선 표시하여 해당방법은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표시하고 있으나, 전자파일로 공개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만약, 정보공개 요청인이 본인의 편의를 위해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현재까지 수발신된 문서 전체, 이사회 및 대의원회와 총회때마다 제출된 서면결의서 투표용지 의사록 속기록 동영상 녹음파일 등 관련 자료 전체를 전자파일로 만들어서 공개해줄 것을 요청할 경우,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고 그 요청에 따라야 전자파일을 만들어 공개하여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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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관련 자료의 공개 관련
2. 답변내용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4항에 따르면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사업시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모든 서류, 관련 자료는 공개 대상이나, 보유하고 있지 않는 자료라면 공개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정비과(이호성 ☏044-201-3393) 또는 (하철호 ☏044-201-3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1. 민원요지
ㅇ 관련 자료의 공개 관련
2. 답변내용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4항에 따르면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사업시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모든 서류, 관련 자료는 공개 대상이나, 보유하고 있지 않는 자료라면 공개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정비과(이호성 ☏044-201-3393) 또는 (하철호 ☏044-201-3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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