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3호에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주택법 제2조 12호의 주택단지(6월 14일부터는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나 연립도 포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역에서 가능 가.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 나.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 다. 기존 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 문의 사항 : 위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각각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6월 14일 이후)를 받은 2개 이상의 주택단지를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해서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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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2개의 주택단지를 통합해서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소규모재건축사업의 대상지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7호의 주택단지로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3조제3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개 이상의 주택단지가 붙어 있어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했을 경우 통합한 주택단지가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3조제3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89, 담당 안태유)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요지
2개의 주택단지를 통합해서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소규모재건축사업의 대상지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7호의 주택단지로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3조제3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개 이상의 주택단지가 붙어 있어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했을 경우 통합한 주택단지가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3조제3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89, 담당 안태유)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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