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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행정기관)

[동의관련][국토부]개정된 도시정비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 분류

작성자카페지기(호랭)|작성시간19.03.12|조회수67 목록 댓글 0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 분류

성명OOO

등록일2018.06.14 17:21:11

처리상태완료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법 시행령의 제33조의 토지등소유자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1. 제1항 제1호 라목에 "둘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이라 규정되어있는 바, 최초 추진위원회 승인 서류 접수시 동일한 경우에 각 필지에 대하여 공유자 각각 다른 소유자를 대표로 하여 토지등소유자 수로 산정하였다면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를 다시 산정하여 명부를 정정 작성하여야 하는지요? 

2. 제1항 제4호에 "토지등기부등본ㆍ건물등기부등본ㆍ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록이 없고 기록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다른 경우로서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는 토지등소유자의 수 또는 공유자 수에서 제외할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최초 승인시 토지등소유자로 산정이 되어있는 경우 또한 토지등소유자에서 제외시켜 명부 작성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까? 

민원처리에 힘써 주시는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토지등소유자 수 산정 관련 

2. 답변내용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르면 둘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 규정에 적합하게 토지등소유자 수를 산정해야 하며, 제4호의 적용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정비과(이호성 ☏044-201-3393) 또는 (하철호 ☏044-201-3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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