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법 시행령의 제33조의 토지등소유자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1. 제1항 제1호 라목에 "둘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이라 규정되어있는 바, 최초 추진위원회 승인 서류 접수시 동일한 경우에 각 필지에 대하여 공유자 각각 다른 소유자를 대표로 하여 토지등소유자 수로 산정하였다면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를 다시 산정하여 명부를 정정 작성하여야 하는지요? 2. 제1항 제4호에 "토지등기부등본ㆍ건물등기부등본ㆍ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록이 없고 기록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다른 경우로서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는 토지등소유자의 수 또는 공유자 수에서 제외할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최초 승인시 토지등소유자로 산정이 되어있는 경우 또한 토지등소유자에서 제외시켜 명부 작성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까? 민원처리에 힘써 주시는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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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토지등소유자 수 산정 관련
2. 답변내용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르면 둘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 규정에 적합하게 토지등소유자 수를 산정해야 하며, 제4호의 적용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정비과(이호성 ☏044-201-3393) 또는 (하철호 ☏044-201-3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1. 민원요지
ㅇ 토지등소유자 수 산정 관련
2. 답변내용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르면 둘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 규정에 적합하게 토지등소유자 수를 산정해야 하며, 제4호의 적용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정비과(이호성 ☏044-201-3393) 또는 (하철호 ☏044-201-3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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