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 제21조제1항제3호 관련 "정비구역등(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으로 한정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이란 애초에 추진위원회(조합)이 설립되지 아니한 구역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추진위원회(조합)이 설립되었으나 해산등의 사유로 현시점 추진위원회가 없는 구역을 뜻하는 것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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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제1항제3호에 명시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이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곳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해산되어 없는 곳을 의미하는지
2. 답변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등(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으로 한정한다)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질의하신 사항은 정비구역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해산 등의 사유로 추진위원회가 없는 정비구역에 모두 적용됨을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사정을 잘 알고 있는 해당 정비계획수립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정비과(이호성 ☏044-201-3393) 또는 (하철호 ☏044-201-3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1. 민원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제1항제3호에 명시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이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곳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해산되어 없는 곳을 의미하는지
2. 답변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등(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으로 한정한다)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질의하신 사항은 정비구역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해산 등의 사유로 추진위원회가 없는 정비구역에 모두 적용됨을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사정을 잘 알고 있는 해당 정비계획수립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정비과(이호성 ☏044-201-3393) 또는 (하철호 ☏044-201-3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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