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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행정기관)

[구역지정][국토부]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구 편입토지 제척 관련

작성자카페지기(호랭)|작성시간19.03.12|조회수438 목록 댓글 0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구 편입토지 제척 관련

성명OOO

등록일2018.06.25 14:59:43

처리상태완료

국토부에서 직접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황 
가. 재정비촉진지구내 정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결정된 구역내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인근 거주자가 정비계획 내용으로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는 경우 맹지가 되어 출입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으로 인근 거주자가 현황도로 부분을 정비구역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해당 토지를 제척하고자 하나,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인 및 상속지분 등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상속 미등기)입니다. 

다. 제척대상 토지등소유자(공동 상속예정자로 추측되는 이)에게 제척동의서와 관련한 의사표시를 요청하며, 기한일까지 회신하지 아니할 경우 정비구역 제척동의 및 제척을 요구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었으며, 면담시 알아서 제척 처리하라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질의 사항 
가. 이 경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하여 반드시 제척 대상인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제척에 대한 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현황 다항에서 보는바와 같이 회신 요청기간까지 회신을 하지 않고 있으며, 면담시 제척을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는 경우 제척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도시정비법 관련 규정에 의거 촉진계획변경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정비계획 변경 관련 

2. 답변내용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서는 정비계획 수립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정비계획 수립 또는 변경수립시 주민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이 없으며, 귀하의 질의에 대해서는 해당 정비계획을 수립한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정비과(이호성 ☏044-201-3393) 또는 (하철호 ☏044-201-3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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