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성남시 수정구 태평4동 7330번지 외 42필지를 가로주택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총 면적이 11,078제곱미터 입니다. 총 3가지를 질의드립니다. 질의 1 법적으로 일만제곱미터 이상이면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로주택사업'을 시행할 수 없지만, 각각의 면적을 5,890제곱미터, 5,188제곱미터로 분할하여 2개의 조합을 설립 후 '가로주택사업'을 승인받고, 1개의 단지로 묶어 시공이 가능한지의 여부. 질의 2 만약 불가하다면, 1,079제곱미터를 지자체에 기부 혹은 공공시설로 분할제공 조건으로 총 면적을 9,999제곱미터로 변경하여 '가로주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의 여부. 질의 3 '가로주택사업'을 추진하는 해당 블럭이 일만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 '일만제곱미터 이하'라는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사업시행면적 조정을 진행하면 장기적인 도시계획이 차질을 빚을 뿐만 아니라 일조권 제한 등으로 인한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법적인 규제완화의 계획이 있는지의 여부. (예를 들어, '가로주택사업 추진구역이 일만제곱미터를 초과하여도 1개의 블럭 단위로 조성이 될 경우, 1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가로주택사업 진행이 가능함') 긍정적인 답변과 해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본 사례와 같은 경우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사업진행은 어떤 방식으로 하였는지의 내용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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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1) 1만㎡ 이상인 구역을 2개의 구역으로 분할할 경우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2) 구역의 면적 중 1만㎡를 초과하는 면적을 지자체에 기부 혹은 공공시설로 분할제공 조건으로 사업시행면적을 1만㎡ 미만으로 변경했을 경우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가능한지
(3) 가로구역의 면적기준(1만㎡ 미만)을 완화할 계획이 있은지
2. 회신내용
(1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제16조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가로구역의 일부에 대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해당 가로구역의 면적은 1만㎡ 미만이어야 합니다.
해당 구역의 면적이 1만㎡ 이상인 경우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귀하의 질의내용과 같이 면적이 1만㎡ 이상인 구역을 분할한다고 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번)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일부 토지를 지차제 기부 또는 공공시설로 분할제공 등의 방법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 여부는 사업인가권자인 지자체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전까지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규칙 제2조에 해당하는 가로구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3번)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 이상의 경우에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보다 계획적인 정비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이 없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 및 사업시행면적을 1만㎡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진 계획적인 정비를 위해서 가로구역 및 사업시행구역의 면적 규정을 완화할 계획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89, 담당 안태유)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요지
(1) 1만㎡ 이상인 구역을 2개의 구역으로 분할할 경우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2) 구역의 면적 중 1만㎡를 초과하는 면적을 지자체에 기부 혹은 공공시설로 분할제공 조건으로 사업시행면적을 1만㎡ 미만으로 변경했을 경우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가능한지
(3) 가로구역의 면적기준(1만㎡ 미만)을 완화할 계획이 있은지
2. 회신내용
(1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제16조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가로구역의 일부에 대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해당 가로구역의 면적은 1만㎡ 미만이어야 합니다.
해당 구역의 면적이 1만㎡ 이상인 경우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귀하의 질의내용과 같이 면적이 1만㎡ 이상인 구역을 분할한다고 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번)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일부 토지를 지차제 기부 또는 공공시설로 분할제공 등의 방법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 여부는 사업인가권자인 지자체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전까지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규칙 제2조에 해당하는 가로구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3번)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 이상의 경우에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보다 계획적인 정비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이 없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 및 사업시행면적을 1만㎡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진 계획적인 정비를 위해서 가로구역 및 사업시행구역의 면적 규정을 완화할 계획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89, 담당 안태유)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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