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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행정기관)

[구역지정][국토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작성자카페지기(호랭)|작성시간19.03.12|조회수80 목록 댓글 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성명OOO

등록일2018.07.13 11:47:06

처리상태완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정비구역등의 해제)"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비구역등의 토지등소유자(조합을 설립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가 100분의 30 이상의 동의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2. 정비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주거환경의 계획적 정비 등을 위하여 정비구역등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이 일정기간 동안 사업추진이 없을 경우 정비구역을 해제하게 되어있으나 

제6항에 해제 기간 도래 전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의 동의로 연장이 가능하고, 사업추진 상황으로 보아 정비구역의 해제를 2년 연장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제1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30%의 동의로 해제 기간이 2년 연장된 정비구역인데 

시공자 선정, 사업시행인가 도서 작성을 위한 조사 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장된 2년 이외에 추가로 기간이 필요할 경우 

제2호에 따라 2년 연장후 추가로 2년 연장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정비구역 일몰의 연장 횟수 관련 

2. 답변내용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6항에 따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귀하의 질의와 같이 동 규정의 횟수에 대해서는 동 법령에서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정비사업의 추진현황, 일몰의 추가 연장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정비과(이호성 ☏044-201-3393) 또는 (하철호 ☏044-201-3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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