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친위][건교부]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관련(해임관련) 작성자호랭|작성시간05.03.22|조회수87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제목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관련 성명 조성범 접수번호 15988 등록일자 2005/03/11 접수일자 2005/03/11 민원내용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건교부 고시 165호 표준 운영규정)을 해당 인허가권자(구청)에 신고 후 추진위원장의 교체에 관한 사항입니다. 운영규정 제8조 1항 2호의 가목의 추진위원장의 교체를 표준운영규정 제 20조 및 21조 1항에 의거하여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주민총회를 열어서 교체해야 한는지 , 아니면 일반 추진 추원의 해임과 같이 표준운영규정 제 18조 4항에 의거하여 추진위원2/3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원 과반수 출석과 2/3 동의를 얻어 해임 할 수 있느지의 여부 담당부서 주거환경과 담당자 조기재 전자우편 kjjo@moct.go.kr 전화번호 02-504-9136 민원요지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관련 회신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질의의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의 해임.교체는 당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야 할 것 인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추진위원회 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주의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