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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행정기관)

[지역조합][국토부]지역주택조합 가입조건에 대한 질의

작성자카페지기(호랭)|작성시간19.03.23|조회수298 목록 댓글 0

지역주택조합 가입조건에 대한 질의

성명OOO

등록일2018.10.08 18:13:55

처리상태완료

연신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려하는데 질의가 있습니다. 

현재 저의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장인장모님과 전세로 동거 중 
-> 세대주(저 본인) 
세대원(아내, 장인, 장모, 자녀) 
2. 장모님 이름으로 25평 집 소유(경기도 일산)(장인 장모님 모두 57년생, 61세) 
3. 저와 아내의 이름으로 25평 집 소유(경기도 성남) 

지역주택조합 가입 조건 중 
'85제곱미터 이하 집 1채 이하 소유한 세대주' 
와 관련하여, 

위의 제 상황이 가입할 수 없는 여건인지 궁금합니다. 

여러군데 알아봤으나, 확실한 답변이 없어서 국토부에 민원으로 질의를 올립니다. 

제가 알아본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60세 이상의 부모가 소유한 집은 주택보유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지역주택 조합 가입에 문제가 없다. 

2. 장인,장모는 직계가족이 아니므로 주택보유 여부나 60세 이상여부와 상관 없이 지역주택 조합 가입에 문제가 없다. 가족관계 증명서에도 안나온다. 

3. 1가구 1주택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하므로, 현재 세대원인 장인 장모가 주택을 보유 했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 가입이 불가하다. 

즉, 된다 안된다 혼란스러운 답변이 산재하여 곤란한 상황입니다. 
10월 중으로 확인하여 만약 불가하다면 분가를 계획해서라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려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로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질의요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요건(세대원 범위) 

ㅇ (회신내용) 「주택법 시행령」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을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주택공급규칙”이라 함)」 제2조제7호에 따른 당첨자(당첨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의 지위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택공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경우와 같이 조합원의 장인·장모는 위 규정의 세대원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여 조합원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 다시 한번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보여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부 주택정책과(김다원, 044-201-333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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