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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행정기관)

[조합설립인가][국토부]긴급 - 재건축 조합장의 재적대의원수 포함여부 등

작성자카페지기(호랭)|작성시간19.03.23|조회수437 목록 댓글 0

긴급 - 재건축 조합장의 재적대의원수 포함여부 등

성명OOO

등록일2018.11.20 20:21:55

처리상태완료

오늘도 친절한 대민행정업무에 감사드립니다. 

질의드릴 내용은 재건축 조합에서 ‘대의원회의 의장이 되는 조합장은 정관에 따라 대의원으로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도 당연히 대의원에 해당되어 재적대의원수에 포함되는지, 또한 의결권을 가지는지’ 여부입니다. 

[관련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2조(조합임원의 직무 등) 
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또는 제46조에 따른 대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합장이 대의원회의 의장이 되는 경우에는 대의원으로 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대의원회) 
① 조합원의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명을 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100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④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⑤ 대의원의 수, 선임방법, 선임절차 및 대의원회의 의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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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조합은 조합원이 982명이며, 상기 도시정비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우리조합의 대의원은 99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총회에서 대의원을 100인을 선출하여 인가받았으나, 이후 매매로 인한 궐위가 2명이 발생하여 현재 재적 대의원수 98명입니다. 

참고로, 제46조제5항에서 대의원의수, 선임방법, 선임절차 및 대의원회 의결방법 등은 대통령령 범위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 조합의 정관에는 조합장에게 당연 대의원 지위를 명시적으로 부여하거나 대의원회의 안건에 관한 의결권이나 가부동수 상황에서 조합장에게 결정권을 부여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질의1]. 위의 경우 조합장을 대의원 재적수에 포함하면 99명으로 유효하고, 대의원 재적수에 포함하지 않으면 98명으로 정원이 부족합니다. 이 경우 도시정비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조합장을 대의원으로 보아서, 대의원회는 유효한 구성인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질의2]. 대의원은 법46조제5항에서 조합정관에서 정한방법에 따라 선임되어야 하는데, 대의원회의 의장이 되는 조합장은 정관에 따라 대의원으로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도 당연히 대의원에 해당되어 재적대의원수에 포함되는지요?

[질의3]. 대의원회 의장인 조합장도 대의원회에서 의결권 또는 투표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의장으로서 회의소집 및 진행의 권한만 가지는 것인지요? 

현행 법제42조제1항 및 동법제46조제3항 관련하여서는 기존 국토부의 해석이 있어왔으나(조합장이 당연 대의원이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신설된 도정법 제42조제2항에 대한 해석이 없습니다. 

인가청에서 해석을 할 경우 쟁송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국토부에 질의드리오니, 이관하지 마시고 긴급한 사항이오니 최대한 빠른시일내 국토교통부에서 정확한 답변 바랍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요지 

ㅇ 대의원회의 의장이 되는 조합장은 정관에 따라 대의원으로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도 당연히 대의원에 해당되어 재적대의원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2. 답변내용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6조제3항에 따르면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의원회 의장이 되는 조합장의 대의원수 및 의결권 등에 대해서는 조합정관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조합 정관은 조합에서 해당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아니한 범위 안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부에서 해석해 드릴 수 없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 질의하신 조합정관과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해당 시군구청장에게 문의하시거나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시어 검토를 받아 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정비과(이호성, ☏044-201-33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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