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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행정기관)

[기타][국토부]개발사업의 경관심의 심의 시기관련

작성자카페지기(호랭)|작성시간19.03.23|조회수219 목록 댓글 0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심의 시기관련

성명OOO

등록일2018.12.19 09:53:47

처리상태완료

구역지정 변경을 위해 개발사업자 경관심의를 진행하고있습니다. 

경관심의 운영지침에 보게되면 

제2절 경관 심의 시기 및 주체 

3-2-1. 경관 심의의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경관 심의는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등 다른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실시하거나,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관련 위원회와 공동으로 심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도시계획 위원회 이전 또는 공동심의를 원칙으로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별표1 해당 경관심의 대상 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시행하고 심의 시기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전으로 명기되어있음) 

시청의 일정으로 인해 도시계획위원회 이후 개발사업의 경관심의를 시행해도 법적으로 이의없는지 확인드립니다. (원하는 순서 도시계획위원회 > 경관심의 > 변경고시)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 신청번호 1AA-1812-276646)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2. 귀하의 민원내용은 “ 경관심의 실시순서 ” 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 경관법 시행령 제 19 조제 1 항 별표에서 개발사업 경관심의와 관련 심의대상 및 심의시기를 규정하고 있고 , 도시개발사업인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전에 경관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나 . 경관 심의 운영 지침 3-2-1 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는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등 다른 위원회의 심의 앞에 실시하거나 , 타 위원회 공동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과 같이 일정 등으로 인한 심의 순서 조정과 관련해서는 해당 경관심의 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진준호 주무관 (044-201-3781)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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