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관악구 쪽에서 진행중인 지역주택조합아파트를 계약한 아들과 같은 집에서 살고 있으며 65세가 넘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화곡동에 빌라 62.63제곱미터 짜리 하나와 강원도평창읍 주진리에 44.01제곱미터 짜리 아파트를 소유 하고 있고 아들은 주거용 오피스텔 소형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인 부모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조합원 자격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를 분양사무실 측으로부터 들었고 이에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조합원 자격 조건에 관한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지역주택 조합아파트의 조합원 자격 조건 *자격요건은 1세대 1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 1년이상 거주자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에서 입주시까지 자격 유지할것 저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분양사무실 측이 얘기한 예외조항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2차 분담금을 낸 상태이고 아들의 조합원 자격요건에 부모의 주택소유가 문제가 될까 염려스러워 질문드립니다. |
![]()
1. 안녕하십니까 ?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ㅇ ( 질의요지 ) 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요건 ( 만 60 세 이상 직계존속의 주택 소유 , 오피스텔 )
ㅇ ( 회신내용 ) 「 주택법 시행령 」 제 21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 투기과열지구 안
ㅇ ( 질의요지 ) 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요건 ( 만 60 세 이상 직계존속의 주택 소유 , 오피스텔 )
ㅇ ( 회신내용 ) 「 주택법 시행령 」 제 21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 투기과열지구 안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