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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행정기관)

[지역조합][국토부]지역주택조합 토지확보율 확인에 대하여

작성자카페지기(호랭)|작성시간19.03.05|조회수979 목록 댓글 0

지역주택조합 토지확보율 확인에 대하여

성명OOO

등록일2019.01.14 14:15:36

처리상태완료

저는 서울 성북구의 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지주조합원입니다. 

조합의 현 상태는 아직 사업승인인가 전이며 현재 조합원이 문의를 하면 조합 측에서 토지확보율이 얼마라고 알려줍니다만 여기에 의문점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토지확보에는 신탁등기와 토지 매입,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우리 조합은 이를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토지 매입에 관한 부분입니다. 

Q1) 토지 매입시 잔금을 다 치르지 않고 단지 계약금만 건 상태의 토지를 토지 확보율 계산에 포함하여 "토지 확보가 75%에 이르렀다"고 홍보 중인데 이게 법적인 문제는 없는가요? (계약금만 건 토지를 뺀다면 토지확보율 수치가 현격하게 떨어지며 이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성공 여부를 판단할때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게다가 조합에 대한 신뢰도 측정 또한 말할 나위 없구요.) 

Q2) 만약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잘못된 홍보를 제재하기 위해 조합원이 취할 수 있는 방도는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질의요지) 조합원 모집신고 시 토지확보 비율 및 제재수단 관련 문의 

ㅇ (회신내용)「주택법」(법률 제14344호, '17.6.3. 시행, 이하 "법"이라 함) 제11조의3제1항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거나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 시행규칙 제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조합원 모집신고가 수리된 이후 조합원 모집 대상 지역의 주민이 널리 볼 수 있는 일간신문 및 관할 시·군·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조합원 모집공고를 게시해야 하며, 조합원 모집공고에는 토지확보 현황(확보면적, 확보비율 등을 말함) 및 계획(제4호)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단, 주택법령에서는 조합원 모집신고 시까지 갖추어야 하는 토지확보 면적 및 비율 요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주택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1항제3호나목에서 조합원 모집신고 시 토지확보 현황(해당 주택건설예정지에 대한 사용권원 확보 현황을 말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는 것은 신고 수리권자가 조합원 모집공고에 포함되는 토지확보 현황을 확인함으로써 조합원 모집과정에서의 투명성 등을 제고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귀 질의의 사안에서 토지매매계약 체결만으로는 상기 규정에 따른 토지확보 면적 및 비율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대법원은 다수의 판례에서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고, 다만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 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음(대법원 1991.8.23. 선고 90누7760 판결 등)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다시 한번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보여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부 주택정책과(김다원, 044-201-333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민원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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