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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행정기관)

[기타][국토부]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대상

작성자카페지기(호랭)|작성시간19.06.11|조회수1,123 목록 댓글 0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대상

성명OOO

등록일2019.03.07 20:33:58

처리상태완료

사업계획 신청서상 사업계획 개요란에 사용검사 예정일이 기재하도록 되었습니다. 
만약 사용검사 예정일 변경시 주택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승인 대상인지를 알고싶습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한 사용검사 예정일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사용검사 예정일이 변경된 경우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2. 답변내용 
ㅇ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및 제16호 서식에 따르면 사업계획승인 신청서 및 사업계획 승인서에 사용검사 예정일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용검사 예정일을 변경하는 경우는 같은 규칙 제13조제5항 각 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담당 양승진, 044-201-3370)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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