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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행정기관)

[소규모][국토부]가로주택사업의 다음 3가지 사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답변을 구합니다.

작성자카페지기(호랭)|작성시간19.06.11|조회수613 목록 댓글 0

가로주택사업의 다음 3가지 사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답변을 구합니다.

성명OOO

등록일2019.03.20 19:58:14

처리상태완료

甲의 사례 
3면이 6m 도로인 전체 면적 10,500㎡의 사업지구의 경우 600㎡를 넓이 6m 도로부지로 기부체납하여 4면이 6m도로에 접하게 하여 실 사업면적이 9,900㎡인 경우 사업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만일 허용이 어렵다면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또 만일 가능하다면 조합설립을 먼저하고 사업 시행인가 신청시까지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받아도 가능할까요? 




乙의 사례 
3면이 6m 도로에 접한 전체 대지 면적이 10,500㎡인 사업지구의 경우 10,500㎡ 중 600㎡를 근린공원 부지로 기부체납하여 3면이 6m도로에 접하고 다른 한 면은 공원에 접하게 하여 실 사업면적이 9,900㎡인 경우 사업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만일 허용이 어렵다면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또 만일 가능하다면 조합설립 후 사업 시행인가 신청시까지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받아도 되는가요? 



丙의 사례 

3면이 6m 도로에 접하고 사업지구 중 일부분에 4m 도로에 접한 전체 대지 면적이 12,000㎡인 사업지구의 경우 4m도로를 포함한 1,500㎡를 제척하고 나머지 10,500 ㎡ 중 600㎡를 기존의 도로 넓이 4m에 2m를 더하여 도로 넓이를 6m로 넓히기 위한 부,지로 기부체납하여 4면이 6m도로에 접하게 하여 실 사업면적이 9,900㎡인 경우 사업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만일 허용이 어렵다면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만일 가능하다면 조합설립 후 사업 시행인가시까지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받아도 되는가요?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가. 3면이 6m 도로인 전체 면적 10,500㎡의 사업지구의 경우 600㎡를 넓이 6m 도로부지로 기부체납하여 4면이 6m도로에 접하게 하여 실 사업면적이 9,900㎡인 경우 사업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 

나. 3면이 6m 도로에 접한 전체 대지 면적이 10,500㎡인 사업지구의 경우 10,500㎡ 중 600㎡를 근린공원 부지로 기부체납하여 3면이 6m도로에 접하고 다른 한 면은 공원에 접하게 하여 실 사업면적이 9,900㎡인 경우 사업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 

다. 3면이 6m 도로에 접하고 사업지구 중 일부분에 4m 도로에 접한 전체 대지 면적이 12,000㎡인 사업지구의 경우 4m도로를 포함한 1,500㎡를 제척하고 나머지 10,500 ㎡ 중 600㎡를 기존의 도로 넓이 4m에 2m를 더하여 도로 넓이를 6m로 넓히기 위한 부지로 기부체납하여 4면이 6m도로에 접하게 하여 실 사업면적이 9,900㎡인 경우 사업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 

2. 회신내용 

가. 전체 면적 10,500㎡에서 600㎡를 6m 도로로 개설할 경우, 전체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은 10,500㎡이 되므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제2조제2호의 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합니다. 

나. 만일 해당 부지가 관련법에 의해 공원으로 지정이 된다면, 지정 고시된 후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원 지정과 관련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존 도로의 확장이나 개설 등을 통해 결정된 도로예정지는 해당 사업을 위해 
개설되는 도로로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기존 도로 4m와 추가되는 2m를 포함한 전체 도로예정지 면적이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89, 담당 배중현)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해 주시기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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