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에 보시면 준주거지역과 제2종 일반거주지역이 붙어 있으며 제2종 일반거주지역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잡혀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제2종 일반거주지역 일부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준주거지역을 참조와 같이(빨강 선)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 가능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또한, 가로주택정비사업예정 면적이 1만30㎡인 경우 신설 8m 이상 도로 설치 후 기부채납을 통하여 실 가로주택정비사업 1만㎡ 미만으로 사업계획승인 접수 가능 여부 및 1만30㎡ 면적에 조합설립인가 가능 여부 또한 알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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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제2종 일반거주지역 일부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준주거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 가능 여부
나. 사업예정 면적이 1만30㎡인 경우 신설 8m 이상 도로 설치 후 기부채납을 통하여 실제 가로주택정비사업 1만㎡ 미만으로 사업계획승인 접수 가능 여부
2. 회신내용
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9조의 행위제한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3조
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에서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도로예정지도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되며, 가로구역의 요건을 충족하려면 도로예정지를 포함한 면적이 1만㎡ 미만이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89, 담당 배중현)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제2종 일반거주지역 일부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준주거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 가능 여부
나. 사업예정 면적이 1만30㎡인 경우 신설 8m 이상 도로 설치 후 기부채납을 통하여 실제 가로주택정비사업 1만㎡ 미만으로 사업계획승인 접수 가능 여부
2. 회신내용
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9조의 행위제한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3조
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에서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도로예정지도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되며, 가로구역의 요건을 충족하려면 도로예정지를 포함한 면적이 1만㎡ 미만이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89, 담당 배중현)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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