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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행정기관)

[소규모][국토부]재건축 조합설립인가 경미한 변경

작성자카페지기(호랭)|작성시간19.06.11|조회수1,041 목록 댓글 0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경미한 변경

성명OOO

등록일2019.03.25 21:54:16

처리상태완료

질의사항 (2019.03.19.) 

가. 사업개요 

1. 우리 조합은 서울시 강남구에 소재하고 토지등 소유자는 총27명으로 그중 26명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여 지난 2017년 4월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사업장입니다. 

2. 2019년 3월 현재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1명이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여 구청에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나. 질의사항 

1. 조합설립동의자 1명을 추가하여 조합설립변경 인가를 구청에 신청할 경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④항 규정에 의하여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받아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2. 아니면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3호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 에 따라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조합 총회의 의결 없이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한 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문드립니다. 






별첨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조합설립인가 등)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은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 총회의 의결 없이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한 후 변경할 수 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1조(조합설립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법 제23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착오ㆍ오기 또는 누락임이 명백한 사항 
2. 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조합장의 성명 및 주소(조합장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 
4.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법 제56조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 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5.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 
6. 정비사업비의 변경 
7. 현금 청산으로 인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변경되는 경우 
8.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 후에, 당초 미동의자가 조합설립에 동의할 경우 경미한 변경 사항에 해당되는지 문의 

2. 회신내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제4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은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 
으로 의결한 후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 총회의 의결 없이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한 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문의하신 조합원 변경에 대한 사항이 동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조합설립 
인가청인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89, 담당 배중현)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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