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토지사용승낙서 받을 때 인감증명서 첨부여부 지역주택조합설립 등 지주조합원을 모집과 토지사용승낙서 등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관할구청의 토지사용승낙서에 각 개인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돼 있는데 의문이 듭니다. 재건축 재개발조합설립시 개인인감이 필요없다는대 왜? 지역주택조합설립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으면서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지? 정확힌 것이 무엇인지요? 어떤 지자체는 임감불필요하다고 하는데... 지자체별로 다른지? 2. 정비구역 해제하고 재정비촉진지구가 남은 지역에 지역주택조합설립을 위한 사전작업으로서 모델하우스 개설을 위한 신고필증을 받을 수 있는지? (단,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했으나 재정비촉진지구만 남았다는 이유로 난색...) 지역주택설립을 위해 모델하우스를 설립하고자하는데 우리지역은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413-18번지 일대입니다. 2018년도 정비구역이 해제되고 재정비촉진지구가 남았는데 주민여론을 거처 2020년 초쯤 없앤다고 합니다. 지금싯점에서 지역주택조합 관련 요건을 전부 갖추어 모델하우스 개설을 위해 신고필증을 받으려하는데 재정비촉진지구가 남았다는 이유로 모델하우스 개설을 위한 신고필증 발급이 물가 한지요? 정확한 답변을 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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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로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질의요지)
①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 토지사용승낙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이전에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가 가능한지 여부
ㅇ (회신내용)
- (질의①에 대한 답변)「주택법 시행령」제20조제1항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의 토지에 대한 사용권원 확보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인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 토지사용권원 확보 증명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것은 인가권자가 향후 해당 주택조합사업 추진에 중요한 사항인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 규정에 따른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토지사용승낙서 등)상의 동의방법에 대하여는 주택법령에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토지사용권원 확보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토지소유자가 토지사용승낙에 대한 의사표시가 진정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서명, 지장날인, 신분증명서의 사본,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인가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②에 대한 답변)「주택법」(법률 제14344호, '17.6.3. 시행, 이하 "법"이라 함) 제11조의3제1항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거나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제2호에 따르면 이미 수립되었거나 수립 예정인 도시·군계획, 이미
수립된 토지이용계획 또는 이 법이나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등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조합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사업과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제도 취지, 사업주체, 조합원 자격, 사업추진 방법 및 절차 등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해당 대지에 이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촉진지구 해제 등이 있기 전에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위한 조합원모집과 조합설립인가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다시 한번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보여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부 주택정책과(김다원, 044-201-333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ㅇ (질의요지)
①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 토지사용승낙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이전에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가 가능한지 여부
ㅇ (회신내용)
- (질의①에 대한 답변)「주택법 시행령」제20조제1항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의 토지에 대한 사용권원 확보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인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 토지사용권원 확보 증명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것은 인가권자가 향후 해당 주택조합사업 추진에 중요한 사항인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 규정에 따른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토지사용승낙서 등)상의 동의방법에 대하여는 주택법령에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토지사용권원 확보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토지소유자가 토지사용승낙에 대한 의사표시가 진정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서명, 지장날인, 신분증명서의 사본,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인가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②에 대한 답변)「주택법」(법률 제14344호, '17.6.3. 시행, 이하 "법"이라 함) 제11조의3제1항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거나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제2호에 따르면 이미 수립되었거나 수립 예정인 도시·군계획, 이미
수립된 토지이용계획 또는 이 법이나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등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조합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사업과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제도 취지, 사업주체, 조합원 자격, 사업추진 방법 및 절차 등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해당 대지에 이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촉진지구 해제 등이 있기 전에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위한 조합원모집과 조합설립인가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다시 한번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보여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부 주택정책과(김다원, 044-201-333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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