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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행정기관)

[지역조합][국토부]지역주택 조합원 자격

작성자카페지기(호랭)|작성시간19.07.01|조회수576 목록 댓글 0

지역주택 조합원 자격

성명OOO

등록일2019.05.02 13:57:44

처리상태완료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문의 드립니다. 

조합원 자격 중 주택수는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 1채 소유한 세대주 라고 알고 있습니다. 

만일 1채 소유한 주택이 100제곱미터이며, 공동지분 5대5 라면 지분 면적으로 50제곱미터로 조합원 자격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처리결과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질의요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주택소유 요건, 공유지분 주택) 

나. (답변내용)「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을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에 따른 당첨자(당첨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의 지위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2호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규모가 100제곱미터라면 조합원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 다시 한번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보여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부 주택정책과(신재철, 044-201-3326)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민원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 사례인 경우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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