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별지 제22호서식] 공사감리보고서가 2018. 11. 29 개정됨에 따라 공사감리보고서에 첨부되는 서류가 1.건축공사감리 점검표, 2.별지 제21호서식의 공사감리일지(주택법에 의한 감리일지와 양식이 상이함), 3.공사추진 실적 및 설계변경 종합, 4.품질시험성과 총괄표, 5.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산업표준인증을 받은 자재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자재의 사용 총괄표, 6.공사현장 사진 및 동영상, 7.공사감리자가 제출한 의견 및 자료 등을 첨부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주택법에 의한 상주감리현장은 주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66호)에 따른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에 의해 분기보고서 및 최종감리보고서(상기 공사감리보고서 첨부서류 1~7호 내용 포함)를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법에 의한 상주감리현장에서 분기보고서 및 최종감리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건축법에 의한 기초부터 지상층 5개층마다 공사감리보고서를 사용검사 시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는 것은 이중으로 제출하는 것이므로 건축법에 따른 공사감리보고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질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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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출한 감리업무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주택법에 의한 상주감리현장에서 분기보고서 및 최종감리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건축법에 의한 기초부터 지상층 5개층마다 공사감리보고서를 사용검사 시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는 것은 이중으로 제출하는 것이므로 건축법에 따른 공사감리보고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2. 답변내용
ㅇ ‘건축법’ 제25조제10항에 따르면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과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제11항 및 제1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분기별로 감리수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하고 감리업무를 완료한 때에는 최종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에 의하면 사업계획승인권자 또는 사업주체로부터 별도 보고·통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하였다면 건축법에 따른 감리보고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 또는 사업주체로부터 별도 보고·통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보고하여야 할 것 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담당 권진욱 ☏044-201-3378)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1. 민원요지
ㅇ 주택법에 의한 상주감리현장에서 분기보고서 및 최종감리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건축법에 의한 기초부터 지상층 5개층마다 공사감리보고서를 사용검사 시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는 것은 이중으로 제출하는 것이므로 건축법에 따른 공사감리보고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2. 답변내용
ㅇ ‘건축법’ 제25조제10항에 따르면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과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제11항 및 제1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분기별로 감리수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하고 감리업무를 완료한 때에는 최종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에 의하면 사업계획승인권자 또는 사업주체로부터 별도 보고·통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하였다면 건축법에 따른 감리보고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 또는 사업주체로부터 별도 보고·통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보고하여야 할 것 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담당 권진욱 ☏044-201-3378)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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