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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행정기관)

[조합설립인가][국토부]조합원 자격 문의

작성자카페지기(호랭)|작성시간19.07.01|조회수387 목록 댓글 0

조합원 자격 문의

성명OOO

등록일2019.05.24 11:24:11

처리상태완료

재개발 사업 구역내 조합설립인가 이후 입니다. 

120-1번지 소유자 A 
120-2번지 소유자 B 

이중 B가 A의 물건을 매입하고 이후에 C에게 매매할 경우 

이 경우 조합원 B가 1인 다주택자가 되어 1명의 조합원으로 되나 
원 조합원인 A 물건을 다시 매매할 경우 C도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후 매매 시 조합원 자격 여부 문의 

2. 답변내용 

ㅇ「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에 따르면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아야 함을 알려드리며, 조합원의 자격은 동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정관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조합 또는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인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정비과(배중현 ☏044-201-33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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