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에 소재한 재정비촉진지구 촉진구역인 정비구역에서 조합이 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 요청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조의3(직권해제 등)에 따라 요청을 하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조의3(직권해제 등) ① 시장은 법 제4조의3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이하 “정비구역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의사, 사업성, 추진현황,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과 추정 분담금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법 제4조의3제4항제1호의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란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구축된 정보시스템에서 정비계획 등으로 산정된 추정비례율(표준값을 말한다)이 80퍼센트 미만인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추정비례율 산정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조사결과로 산정된 추정비례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③ 법 제4조의3제4항제2호의 “정비구역등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비예정구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정비구역 지정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관계법령에 따른 행위제한 등이 해제되거나 만료되어 사실상 정비구역 지정이 어려운 경우 2.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운영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나.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다.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라.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10년 이상 경과하고,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④ 구청장은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정비구역등의 지정을 해제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비구역등의 해제 요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해제 동의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해제 요청서류 및 동의자 수 등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해제에 관한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한 후 시장에게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질문) 부산에 소재한 재정비촉진지구 촉진구역인 정비구역에서 조합이 상기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조의3(직권해제 등) 법령 항목에 해당 충족하여 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 요청하는 경우, 정비구역등의 해제 요청서에 해제 동의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 해제 요청을 하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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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재정비촉진지구 촉진정비구역에서 토지소유자등이 정비구역의 지정해제를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조의3(직권해제 등)에 따라 요청을 하면되는지
2. 회신내용
ㅇ「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으로 지정고시된 재정비촉진 정비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7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등)에서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에서도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규정을 두고 있는바, 동 규정에 적합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해제요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보다 자세한 사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참고로, 선생님께서 예시하신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는 '18.7.11일자로 전부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현재의 부산시 조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86, 담당 이성호)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1. 민원요지
재정비촉진지구 촉진정비구역에서 토지소유자등이 정비구역의 지정해제를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조의3(직권해제 등)에 따라 요청을 하면되는지
2. 회신내용
ㅇ「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으로 지정고시된 재정비촉진 정비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7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등)에서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에서도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규정을 두고 있는바, 동 규정에 적합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해제요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보다 자세한 사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참고로, 선생님께서 예시하신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는 '18.7.11일자로 전부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현재의 부산시 조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86, 담당 이성호)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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