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질의회신(행정기관)

[지역조합][국토부]지역주택조합의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 겸직

작성자카페지기(호랭)|작성시간19.08.07|조회수1,220 목록 댓글 0

지역주택조합의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 겸직

성명OOO

등록일2019.06.20 18:41:15

처리상태완료

각기 다른 2개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또는 지역주택조합이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는 추진위원장을 조합에서는 조합장을 각기 다른 2곳에서 1사람이 

겸직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1조합과 2조합이 있는데 1조합의 조합장(추진위원장)도 

하고 2조합의 조합장(추진위원장)도 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 

다.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질의요지) A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을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 

ㅇ (회신내용) 「주택법」(법률 제13805호, '16.1.19. 전부개정, '16.8.12. 시행) 제13조에 따르면 해당 주택조합의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업무대행사의 임직원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고, 이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5조에 따라 ‘16.8.12. 이후 임원을 선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귀 질의의 다른 주택조합의 임원인 경우라면 상기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곤란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 다시 한번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보여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부 주택정책과(김다원, 044-201-333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관련법령 주택법  /  제13조(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목록

카페회원들의 안전을 위해 iframe 태그를 제한 하였습니다. 관련공지보기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