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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행정기관)

[조합설립인가][건교부]재건축-조합원명의변경(승계) 가능여부질의(계약후사망)

작성자호랭|작성시간05.04.18|조회수214 목록 댓글 0
제목 재건축조합원명의변경(승계) 가능여부질의
성명 최종대
접수번호 21178
등록일자 2005/03/30
접수일자 2005/03/30
민원내용
"국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인은 잠실에서 부동산을운영하고 있습니다.
ㅡ질문요지ㅡ
ㅡ2007.1월입주예정으로 건축공사중인 잠실주공4단지 재건축조합원의 아파트(조합원분양권)를 매매하였으나
잔금일전 매도자가 사망하여, 상속인들이(부인.자녀2)잔금및 등기이전의무를 이행하고 재건축조합과,시공사
에가서 조합원 명의변경을 요구하니, 상속을 1회매매로보아 매수인에게 조합원변경을 안해준다고합니다.
ㅡ매도인이 생전에 계약하고 잔금전 사망을하여 부득히한 사항을가지고 1회매매보 본다는것은 저희 생각으로
서는 이해할수없고, 매도자및(상속인) 매수자는 잔금수수및 등기처리를 못하고있으며, 정신적 물질적으로
선의의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 위의 딱한사정을 참작하시어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ㅡ 조합인가일: 2000.12.16(18년보유/10년거주. 조합인가후 매매사실없슴)
ㅡ 사업승인일: 2002. 3. 25(1가구1주택으로 이주후 계속보유).

ㅡ계약일자: 2005. 1.29
ㅡ사망일자: 2005. 2.22
ㅡ잔금일자: 2005. 3.22
#매도자(고인)및 가족은 사업및 자녀유학으로 인도네시아에 장기체류중인상태에서 사망
2005. 3.30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주거환경과
담당자 정경희
전자우편 jkh1203@moct.go.kr
전화번호 02-2110-8164~6
민원요지 -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아파트(조합원분양권)를 매매하였으나 잔금일전 매도자가 사망하여, 상속자가
상속이전 등기하고 원계약자에게 명의변경을 한 경우 양수한 자가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질의의 경우와 같이 2000.12.16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재건축정비구역내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지급일 이전에 조합원이 사망하여 상속받은 경우, 상속받은 자에게 당초 매매계약의 권리와 의무
까지 상속되었다면 그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보아 건축물 및 토지를 양수한 자가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 할 수 있
을 것으로 사료되나, 그 계약의 유효성 여부에 대하여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주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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