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계약일자: 2005. 1.29 ㅡ사망일자: 2005. 2.22 ㅡ잔금일자: 2005. 3.22 #매도자(고인)및 가족은 사업및 자녀유학으로 인도네시아에 장기체류중인상태에서 사망 2005. 3.30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주거환경과
담당자
정경희
전자우편
jkh1203@moct.go.kr
전화번호
02-2110-8164~6
민원요지
-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아파트(조합원분양권)를 매매하였으나 잔금일전 매도자가 사망하여, 상속자가 상속이전 등기하고 원계약자에게 명의변경을 한 경우 양수한 자가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질의의 경우와 같이 2000.12.16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재건축정비구역내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지급일 이전에 조합원이 사망하여 상속받은 경우, 상속받은 자에게 당초 매매계약의 권리와 의무 까지 상속되었다면 그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보아 건축물 및 토지를 양수한 자가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 할 수 있 을 것으로 사료되나, 그 계약의 유효성 여부에 대하여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주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