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민원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룰 제정, 운영하고 있는데. 2019. 7. 17.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민원마당을 통하여 질의민원을 하였으나 2019. 7.24의 답변내용 등 불만족하고 또 확실한 답을 얻기 위해 담당자와 통화를 하였으나 요구하였던 답은 받아내지 못하고 기분만 상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국가공무원법」제56조, 제59조를 위반하여 국민을 깔보는 무례하고 불성실한 공무원 민원응답 자세는 시정하여 주시고 본인이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4조 규정에 따라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੦ 질의문항 3개 중 1개만 답변하고 2개 질의는 답변 무시 ੦ 대행자 선정 가능 가부를 묻는 질의에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무소신, 불성실 답변 - 어렵다면 노력하거나 편법, 탈법으로 가능하다는 해석인가요? - 질의문항을 위반한 자는 별칙조항에 따라 3년이하 징역 등의 처벌받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그 처벌도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인가요? ੦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라는 말이 담당공무원은 선정하면 안된다는 뜻 이다고 민원인을 깔보는 궤변을 하고 있음. ੦ 민원인이 전화를 걸어 민원답변 내용에 대한 시비곡직 중 담당공무원이 일방적 먼저 전화통화를 끊는 무례한 행위를 함 ੦ 왜 질의 3개중 하나만 답변 했느냐의 질문에 홈페이지 민원등록창에 첨부물이 첨부되지 않았아서 답을 안했다고 거짓 해명 ੦ 답변을 문서로 받고 싶다고 했는데 민원인 의사를 무시, 민원마당에만 등록 (민원에 대한 답변 안내는 어느 방법으로도 알리지 않았음) ੦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 처리 기준과 절차, 예상 처리소요기간 등을 민원인에게 안내 불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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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리모델링주택조합에서도「주택법」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업무대행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
ㅇ 조합업무대행자를 선정한 경우「주택법」제11조의2제1항 위반행위인지, 위반행위일 경우「주택법」제101조제1호를 적용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처분 할 사항인지, 관계기관에 고발할 사항인지
2. 회신내용
ㅇ「주택법」제11조의2 적용에 있어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동 규정은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제외한 일반적인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자를 지정함에 있어 적용하는 규정입니다.
ㅇ 참고로 위 주택조합 업무대행자 규정은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자를 공동사업주체인 시공자 또는 주택건설 등록사업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으로 한정하고, 업무대행자는 거짓ㆍ과장의 방법으로 조합 가입 알선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16.8.12.부터 시행(법률 제13805호, 2016.1.19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주요내용 "나" 참고)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주택법」제101조제1호의 벌칙은 일반적인 주택조합이 같은법 제11조의2제1항의 적정대행자(1호부터6호까지)가 아닌자에게 대행하였을 경우 적용하는 규정으로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업무대행자에게 업무를 대행토록한 사실만으로 동 벌칙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86, 담당 이성호)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1. 민원요지
ㅇ 리모델링주택조합에서도「주택법」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업무대행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
ㅇ 조합업무대행자를 선정한 경우「주택법」제11조의2제1항 위반행위인지, 위반행위일 경우「주택법」제101조제1호를 적용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처분 할 사항인지, 관계기관에 고발할 사항인지
2. 회신내용
ㅇ「주택법」제11조의2 적용에 있어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동 규정은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제외한 일반적인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자를 지정함에 있어 적용하는 규정입니다.
ㅇ 참고로 위 주택조합 업무대행자 규정은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자를 공동사업주체인 시공자 또는 주택건설 등록사업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으로 한정하고, 업무대행자는 거짓ㆍ과장의 방법으로 조합 가입 알선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16.8.12.부터 시행(법률 제13805호, 2016.1.19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주요내용 "나" 참고)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주택법」제101조제1호의 벌칙은 일반적인 주택조합이 같은법 제11조의2제1항의 적정대행자(1호부터6호까지)가 아닌자에게 대행하였을 경우 적용하는 규정으로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업무대행자에게 업무를 대행토록한 사실만으로 동 벌칙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86, 담당 이성호)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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