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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국토부]사업계획 변경 (관계자 변경신고)

작성자카페지기(호랭)|작성시간19.10.10|조회수3,188 목록 댓글 0

사업계획 변경 (관계자 변경신고)

성명OOO

등록일2019.08.12 11:43:06

처리상태완료


「주택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ㆍ제5항 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사중에 설계자의 변경이 발생되어 신고하고자 합니다.
건축허가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해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되는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은 “관계자 (사업주체,설계자,시공자)변경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은 관계자(사업주체, 설계자, 시공자) 변경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2. 답변내용
ㅇ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사업계획 변경내용 및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바, 신청서에 사업주체 등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담당 양승진, 044-201-3370)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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