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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행정기관)

[지역조합][국토부]조합원 아파트

작성자카페지기(호랭)|작성시간19.10.10|조회수647 목록 댓글 0

조합원 아파트

성명OOO

등록일2019.08.21 18:19:11

처리상태완료

저희는 포항시 북구 초곡 쌍용예가 라는 지역주택조합에 2차분양을 받아서
계약금으로 3천만원 정도를 지급을 했는데 지금의 조합 상태는 조합설립인가만
된 상태이고 더 이상 진전이 없습니다 처음 계약시에는 2020년 초에 입주된다고
설명하면서 믿고 계약을 했는데 지금 상태로 봐서는 향우 몇년이 더 걸릴지 모르겠네요 제가 궁금한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지금상태에서 책임추궁 또는 환불요구를 누구한테 해야 되는지요? 조합을 상대로 아님 분양대행 업체를 상대로 해야 되는지요?
그리고 규약을 보니 탈퇴할경우에는 홍보비 등 각종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를 환불해준다고 되어있네요. 지금 주체가 조합이든 분양대행 업체이든 분양업무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도 않는데 탈퇴하려는 조합원들에게 일방적으로 금전적으로 피해를 주는 규약은 정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는 "경제적 약자에게 불리한 규정은 무효다" 라고하는 편면적 강행규정이 적용 되지않는지요?
상기의 민원에 대해 최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로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질의요지) 지역주택조합 탈퇴에 따른 환급 관련 질의

ㅇ (회신내용)

가.「주택법」제11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르면 제7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한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조합규약에는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조합원의 제명·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 조합임원(조합장 포함)의 수, 업무범위(권리·의무를 포함한다), 보수, 선임방법, 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 조합원의 제명·탈퇴에 따른 환급금의 산정방식, 지급시기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총회의 소집절차·소집시기 및 조합원의 총회소집요구에 관한 사항,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 그 밖에 주택조합의 사업추진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규정에 따라 조합원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탈퇴 의사 및 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합 탈퇴 시 비용환급 절차 및 방법 등은 당해 조합규약, 조합가입 계약서, 민사법령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조합규약의 불합리성, 법적 피해 구제절차 등과 관련하여는 변호사, 법률구조공단 등 법률전문가에 문의하시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2. 귀하께서 겪고 계신 어려움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전해드리며,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주택정책과(정성훈, 044-201-333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관련법령 주택법  /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주택법 시행령  /  제20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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