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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행정기관)

[지역조합][국토부]조합장 사임에 따른 공석...

작성자카페지기(호랭)|작성시간19.11.13|조회수689 목록 댓글 0

조합장 사임에 따른 공석...

성명OOO

등록일2019.09.18 18:16:54

처리상태완료

안녕하십니까, 자양12지역주택조합입니다.
당 조합은 2018년 8월 사업계획승인을 득하였고 2018년 12월 착공을 했으며
현재 건축공사는 2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법에 따른 건축 규모 아파트 305세대, 오피스텔 180실, 상가 75실 입니다.

당 조합의 조합장이 2018년 9월경 개인 사유로 사임을 함에 따라
2018년 12월 정기총회에서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하려 하였으나 입후보자의
미비 등으로 신규 조합장을 선출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 총회에서 차선책으로 조합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조합장 업무대행을
수행할 사람을 현재의 임원(8명)중에서 선출하기로 하고 선출하는 절차(행위)는
임원(대의원)회의에 일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정기총회에서 의결함)
그리고 2019년 1월 임원(대의원)회의에서 조합장 업무대행자를 4명 선임하여
업무를 분장하여 조합장 업무를 대행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할구청에는 조합장이 사임하고 신규 조합장이 선임되지 않았기에 공식적으로
당 조합의 조합장은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 1. 관할구청에 조합장이 "공석"으로 되었 있는 상태를 신규 조합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계속 "공석"으로 유지해도 관계법에 의거해서 지역주택조합의
유지에 하자가 없는지 질문 드립니다.

2. 공식적으로 조합장을 선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재의 조합장 업무대행자
4명중 1명 또는 4명 전체를 관할구청에 조합장으로 등록이 가능한건지
질문 드립니다.

감사힙니다.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로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질의요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임원(직무대행) 관련

ㅇ (회신내용)

가.「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규약에는 조합임원의 수, 업무범위(권리·의무를 포함한다), 보수, 선임방법, 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 총회의 소집절차·소집시기 및 조합원의 총회소집요구에 관한 사항,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 그 밖에 주택조합의 사업추진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 제20조제3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제7조제5항제5호에 따르면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를 조합규약에 포함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영 제20조제4항 단서에 따르면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대하여 의결하는 총회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제6항에 따르면 우리 부에서 주택조합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조합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표준조합규약 및 표준공사계약서를 작성·보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표준조합규약 및 표준업무대행계약서를 작성·보급하고 있으나, 이는 조합규약 및 업무대행계약서를 예시하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의 경우 상기규정에 따라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조합장의 업무 대행 등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조합의 조합규약, 선거관리규정, 민법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다시 한번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보여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부 주택정책과(정성훈, 044-201-333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민원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관련법령 주택법 시행령  /  제20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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