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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행정기관)

[기타][국토부]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도로폐쇄 또는 통행제한관련 질의

작성자카페지기(호랭)|작성시간20.01.07|조회수548 목록 댓글 0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도로폐쇄 또는 통행제한관련 질의

성명OOO

등록일2019.10.10 13:37:40

처리상태완료

질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 1항 2호에 따라 지자체(수원시)가 사업승인하여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기존 정비기반시설인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도로 폐쇄 또는 통행 제한시 도로법 76조에 따라 관련 지자체(수원시)가 별도의 공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의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규정(인·허가 등의 의제)에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에는 도로법 제36조의 도로점용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며, 97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1항에 토지주택공사 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사 착공 이후에는 기존 정비기반시설인 도시계획도로의 관리 의무는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97조 7항 및 101조 1항에 주거환경개선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미 도로로써의 용도가 폐지된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내 도로의 폐쇄 및 통행 제한은 도로법 76조를 적용하지 않음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기 의견과 달리 도로법 76조를 적용할 경우 주거환경개선구역내 용도 폐지된 도로의 관리청은 시가 될 것이며, 이는 도정법에서 규정하는 무상귀속, 무상양여, 용도폐지 등의 규정이 적용 받지 못하고 사업시행자의 사업추진에 있어 불필요한 행정절차 등으로 사업이 적기에 추진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도로법 76조는 현재 도로관리청이 관리하여 도로로 사용하는 도로에 대하여만 적용함이 타당하며 주거환경개선구역의 무상귀속, 무상양여 등으로 용도폐지되는 도로까지 도로법을 적용함은 부적절할 것입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로 인해 도로로써 용도가 폐지된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내 도로에 대해 폐쇄 및 통행제한시 도로관리청이「도로법」제76조에 따라 별도의 공고를 하여야 하는지

2. 회신내용

ㅇ「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7조 및 제101조 등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국·공유지 등에 대하여 토지 등의 귀속, 무상양여 등을 위한 협의를 거쳐 주거환경개선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되었다면 그 고시일로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되므로 도로 폐쇄 등과 관련한 별도의 행정절차는 필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ㅇ 다만, 사업인가를 위한 협의과정에서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도로 폐쇄 등과 관련한 별도의 요구사항이나 조건이 있었다면 이에 따르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86, 담당 이성호)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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