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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행정기관)

[소규모][국토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용적률완화

작성자카페지기(호랭)|작성시간20.01.07|조회수224 목록 댓글 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용적률완화

성명OOO

등록일2019.11.01 13:35:57

처리상태완료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내에

공공시설(도로)부지를 제공할시 용적률 완화적용을 받을수 있는지요?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내 공공시설(도로)부지를 제공할 경우 용적률 완화 받을 수 있는지 문의

2. 답변내용

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8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내 건축물 또는 대지의 일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에 따라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그 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용적률의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정비기반시설
2. 공동이용시설
3.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용적률의 산정방법은 이 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적률의 적용에 관해서는 사업의 인가청인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시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거재생과(배중현 ☏044-201-49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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