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질의회신(행정기관)

[소규모][국토부]가로주택사업에서 2종주거지역의 층수는 모든지역이 15층이하인지?

작성자카페지기(호랭)|작성시간20.01.07|조회수379 목록 댓글 0

가로주택사업에서 2종주거지역의 층수는 모든지역이 15층이하인지?

성명OOO

등록일2019.11.25 16:19:37

처리상태완료

소규모주택 정비에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9조에서
같은법 제32조제1항에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다.
다만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15층 이하의 범위에서 가로구역의 규모와 도로 너비등을 고려하여 시,도조례로 층수제한을 따로 정하여 적용할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시,도조례로 정하지 않은 모든지역에서 15층 이하로 해야 하는지 ?

아니면 시,도조례로 정한지역에서만 해당되는 사항인지요 ?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2종 주거지역의 층수는 모든 지역이 15층 이하인지 문의

2. 답변내용

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29조제1항에서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중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15층 이하의 범위에서 가로구역의 규모와 도로 너비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조례로 층수제한을 따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층수는 시·도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도조례로 층수를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동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판단되나,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사업의 인가청인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거재생과(배중현 ☏044-201-49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기타

목록

카페회원들의 안전을 위해 iframe 태그를 제한 하였습니다. 관련공지보기▶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