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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행정기관)

[소규모][국토부]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 문의입니다..

작성자카페지기(호랭)|작성시간20.01.07|조회수701 목록 댓글 1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 문의입니다..

성명OOO

등록일2019.11.28 15:51:56

처리상태완료


**** 지자체와 더이상 논쟁하기 싫어서 국토부로 문의합니다.

1. 해당사업지가 가로구역 안에 있으나,,, 사업지는 2면만 도로에 접하고 있는 상태로,,나머지는 도로개설없이 추진이 되지 않나요???
주변 지자체는 된다고 하는데,,저희 지자체에서만 안된다고,,도로개설을 하라고 하십니다..

2. 국토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1.3만제곱미터까지 시.도조례로 규정할 경우,,가로구역 면적을 확대 시행하겠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사업지 면적이 12,000제곱미터이고,,, 도로개설은 없습니다..
이경우 지자체의 해석은 사업지면적은 1만제곱미터 미만이어야하며,,,, 도로개설등의 이유로 3천제곱미터까지 확대시킬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저 보도자료는 사업지 면적을 13,000제곱미터까지 사업지면적을 허용해준거 아닌가요??? 제가 해석을 잘못한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가로구역의 정의 관련 문의

2. 답변내용

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3조제2항에 따르면 가로구역의 요건으로,
1. 해당 가로구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 및 시설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일 것
2. 해당 가로구역의 면적은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다만,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미만으로 할 수 있다.
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조례로 기준 면적을 달리 정하는 경우: 1만3천제곱미터
나. 사업시행자가 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사업시행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설치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만제곱미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같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신설ㆍ변경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도로를 포함한다)로서 폭이 4미터를 초과하는 도로가 해당 가로구역을 통과하지 않을 것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로구역의 면적은 1만제곱미터 미만입니다.
다만, 시ㆍ도조례로 정할 경우에는 1만3천제곱미터 미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2만제곱미터 미만까지 완화됨을 알려드리니, 이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신설 등의 방법으로 가로구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합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가청인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거재생과(배중현 ☏044-201-49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로구역은 1만제곱미터 미만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시행구역 또한 1만제곱미터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안에서 1만제곱미터를 채워서 시행하거나, 절반인 5천제곱미터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1만2천제곱미터 가로구역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므로 사업추진이 불가능 합니다.
다만, 시도조례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가로구역의 면적만 확대가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이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인허가청인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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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인자요산 | 작성시간 20.01.12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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