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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행정기관)

[지역조합][국토부]지역 조합주택 조합원 주소이전에 따른 조합자격 유지 문의입니다.

작성자카페지기(호랭)|작성시간20.02.18|조회수1,350 목록 댓글 0
사례
지역 조합주택 조합원 주소이전에 따른 조합자격 유지 문의입니다.

송도 지역조합주택 조합원 주소 이전에 따른 조합원 자격 유지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지역조합주택 제명의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308-1번지 송도 더샵 마리나베이 85m2 1차 조합원이며,얼마전 아내명의의 아파트 분양권1채를 매도하여 제 조합원 물건만 가지고 있습니다.현재는 무주택입니다. 그리고 현재 계양구 소재의 아파트에 전세로 세대주로 가족들과 거주중입니다.

사정으로인하여 현재 전세로 살고있는 집의 임대인이 매매의사를 밝혔고, 현재 전세로 살고있는곳의 계약만료기간이 2019년 3월 31일까지이며, 제 명의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거주중입니다.전세 구하기가어려워 근처 가까운 다른곳으로 아내명의로 전세계약하여 2월 말일경 이사계획중입니다.

아내명의로 전세계약을 하는 이유는 새롭게 전세계약(잔금)시기보다 임대인이 매매시기를 여유있게 달라하여서 입니다. 제가 기존에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이중으로는 전세자금대출을 진행할수없고, 아내는 전세자금대출 된다고 합니다. 또 2월말일경 이후 매매가진행되서 아내명의로 전세계약한 2월말일경 제가 세대주로 주소를 확정,전입를 하게된다면 현재 전세로 살고있는 집에서 주소가 빠지게되고 매매가 이루어지는 시점이 늦어지게된다면 저는 임차인으로 대항력을 잃는경우가 생기기때문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아내명의로 전세계약한 집에 아내만 일다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하고, 이후 현재 제가 세대주로 전세 살고있는 집의 매매가 이루어져 잔금을치루되는날,
아내가 세대주로 전세계약한 집에 제가 세대주로 아내와 아이들은 세대원으로 확정일자받고, 전입신고 하게된다면, 위의 지역조합 조합원 자격유지 유무를 알고싶습니다.조합원 자격 박탈되면 전 재산이 날라갑니다.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2019.12.11 10:22:02
답변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로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질의요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세대주)요건 관련

ㅇ (회신내용)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을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에 따른 당첨자(당첨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의 지위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으며,(또한,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

귀하의 질의의 경우 조합원이 주민등록표에 세대주를 유지하는 경우라면 조합원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가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다시 한번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보여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부 주택정책과(정성훈, 044-201-333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민원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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