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귀 부처와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국토 및 해양 정책에 힘써 주시는 노 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본 ‘대진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은 2016년 5월9일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년 11월 13일 “정북방향 일조권에 대한 규정은 완화가 불가하오니 해당 규정을 적용 바람”으로 보완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본 조합은 몇 차례의 설계변경을 하였으나 건축물조감도가 정북방향으로 계단식의 외관 조형이 되어, 저희 조합 1,081.92㎡(327.27평) 부지로는 지역정비로 인한 주변 환경과의 부조화 및 쾌적함과 사업성이 낮아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3. 본 조합은 수십 차례의 이사회 회의 결과 주변 단독주택(방배동 911-28번지/254.4㎡ ,911-2번지/242.3㎡) 두 필지(497.7㎡)을 편입하기로 하였으나, 조합원 편입 방법 및 절차의 난관에 부딪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②항과 ③항의 정확한 정의와 해석이 필요합니다.
4.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②항에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제29조에 따라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보전 또는 개량하는 방법으로 시행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동법 제16조 제③항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공동주택재건축)의 경우 새로이 편입되는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면적이 20/100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동법 시행령 15조의3)
그러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전술한 법16조 ②항에 새로이 편입되는 토지/건축물에 대한 범위나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5. 본 조합은 아래와 같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 아 래 -
가. 본 조합원에 편입하려는 대지의 주소 및 면적
⇒ 서울 서초구 방배동 911-2, 911-28/ 2필지(496.7㎡)
나. 본 조합에 상기 ‘가’ 항의 두 필지 편입 시 조합을 해산 및 새로 설립
하지 않고 “조합설립인가의 변경”으로 계속 사업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귀 부처의 답변에 따라 본 조합은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이룬 새로운 주택정비사업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항상 노고에 감사드리며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대진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장 한재숙
2019.12.19 20:02:372. 본 ‘대진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은 2016년 5월9일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년 11월 13일 “정북방향 일조권에 대한 규정은 완화가 불가하오니 해당 규정을 적용 바람”으로 보완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본 조합은 몇 차례의 설계변경을 하였으나 건축물조감도가 정북방향으로 계단식의 외관 조형이 되어, 저희 조합 1,081.92㎡(327.27평) 부지로는 지역정비로 인한 주변 환경과의 부조화 및 쾌적함과 사업성이 낮아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3. 본 조합은 수십 차례의 이사회 회의 결과 주변 단독주택(방배동 911-28번지/254.4㎡ ,911-2번지/242.3㎡) 두 필지(497.7㎡)을 편입하기로 하였으나, 조합원 편입 방법 및 절차의 난관에 부딪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②항과 ③항의 정확한 정의와 해석이 필요합니다.
4.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②항에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제29조에 따라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보전 또는 개량하는 방법으로 시행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동법 제16조 제③항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공동주택재건축)의 경우 새로이 편입되는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면적이 20/100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동법 시행령 15조의3)
그러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전술한 법16조 ②항에 새로이 편입되는 토지/건축물에 대한 범위나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5. 본 조합은 아래와 같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 아 래 -
가. 본 조합원에 편입하려는 대지의 주소 및 면적
⇒ 서울 서초구 방배동 911-2, 911-28/ 2필지(496.7㎡)
나. 본 조합에 상기 ‘가’ 항의 두 필지 편입 시 조합을 해산 및 새로 설립
하지 않고 “조합설립인가의 변경”으로 계속 사업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귀 부처의 답변에 따라 본 조합은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이룬 새로운 주택정비사업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항상 노고에 감사드리며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대진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장 한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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