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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행정기관)

[소규모][국토부]빈집법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에 대한 질의

작성자카페지기(호랭)|작성시간20.02.18|조회수334 목록 댓글 0
사례
빈집법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에 대한 질의
수고 많으십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3주택 이하로 한정하되,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을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 규모의 추산액으로 나눈 값(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만큼 공급할 수 있다라는 내용에 의거하여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3주택까지 공급이 가능하고 그 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로만 가능한 것인지??

2. 빈집법 제56조에 의거하여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에 대한 사항을 도정법 제47조 및 제48조를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정법 제48조에 의거하면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해당 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1) 일반적인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조합설립동의, 분양신청 등을 거치고 조합설립 변경 등을 통하여 대상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변경되어 총회 또는 전체회의의 의결 정족수 또한 변경됩니다.
이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는 분양신청 절차를 거친 이후 의결정족수에 포함되는 토지등소유자 수의 산정 방법(재개발의 경우 분양신청을 한자, 재건축의 경우 조합설립동의한자, 그중 분양신청을 한자로 규정되어 있음)에 대하여 특정 규정이 없어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2019.12.26 10:15:54
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주택 공급 수 문의
나.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토지등소유자 변경 시 절차에 대한 문의

2. 답변내용

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33조제3항제6호에 따르면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하지만, 제7호에서는 제6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라목을 적용할 경우 3주택 이하로 한정하되,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을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 규모의 추산액으로 나눈 값(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만큼 공급할 수 있고, 최소분양단위에 대한 기준은 해당 사업장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짐을 알려드립니다.

나. 이 법 제56조제1항에 의거 주민대표회의 및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등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7조 및 제48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 제48조제1항의 각 호에 대한 내용은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이나,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의 인가청인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거재생과(배중현 ☏044-201-49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주거재생과
  •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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