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수고 많으십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3주택 이하로 한정하되,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을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 규모의 추산액으로 나눈 값(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만큼 공급할 수 있다라는 내용에 의거하여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3주택까지 공급이 가능하고 그 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로만 가능한 것인지??
2. 빈집법 제56조에 의거하여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에 대한 사항을 도정법 제47조 및 제48조를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정법 제48조에 의거하면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해당 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1) 일반적인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조합설립동의, 분양신청 등을 거치고 조합설립 변경 등을 통하여 대상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변경되어 총회 또는 전체회의의 의결 정족수 또한 변경됩니다.
이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는 분양신청 절차를 거친 이후 의결정족수에 포함되는 토지등소유자 수의 산정 방법(재개발의 경우 분양신청을 한자, 재건축의 경우 조합설립동의한자, 그중 분양신청을 한자로 규정되어 있음)에 대하여 특정 규정이 없어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2019.12.26 10:15:54가로주택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3주택 이하로 한정하되,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을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 규모의 추산액으로 나눈 값(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만큼 공급할 수 있다라는 내용에 의거하여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3주택까지 공급이 가능하고 그 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로만 가능한 것인지??
2. 빈집법 제56조에 의거하여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에 대한 사항을 도정법 제47조 및 제48조를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정법 제48조에 의거하면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해당 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1) 일반적인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조합설립동의, 분양신청 등을 거치고 조합설립 변경 등을 통하여 대상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변경되어 총회 또는 전체회의의 의결 정족수 또한 변경됩니다.
이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는 분양신청 절차를 거친 이후 의결정족수에 포함되는 토지등소유자 수의 산정 방법(재개발의 경우 분양신청을 한자, 재건축의 경우 조합설립동의한자, 그중 분양신청을 한자로 규정되어 있음)에 대하여 특정 규정이 없어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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